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대우조선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 일부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1:06

1심 102억원 인용→2심 92억원 인용
2심, 일부 기간 허위공시-주가하락 인과관계 인정 안 해
대법 "재무불건전성 등 보도…주가하락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A씨 등 대우조선해양 투자자 291명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92억원의 배상을 인용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부터 8년간 매출액을 과다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낮추는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안진회계법인은 이같은 분식회계가 포함된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 등 믿고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2심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으나 인용액은 1심 102억원에서 92억원으로 축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공시일인 2014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의 경우 거래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허위공시일부터 적자전망 보도 전인 같은해 5월 3일까지 주식 매각이나 주가하락 부분의 손해에 대해선 인과관계 추정이 깨졌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자전망 보도 다음 날인 5월 4일부터 2015년 8월 21일까지의 주가 하락분 등에 대해서만 손해액이 추정돼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허위공시일부터 적자전망 보도 전까지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 원인이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를 넘어, 허위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용인에 의해 주가가 하락했음이 증명돼 자본시장법상 손해액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손해액에 관한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 그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허위공시 이후의 주가 하락이 문제된 허위공시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기간 동안 대우조선해양의 회계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로 볼 수 있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조선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가 하락 추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하락이 회계불투명성이나 재무불건정성과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2015년 5월 4일~7월 14일 매각한 주식 또는 주가하락분에 대해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해당 기간 언론 보도로 대우조선해양 재무상태의 불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퍼졌고,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동종 업계 타 회사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점 등에 비춰 허위공시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