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방송4법, 野 7당 참여해 압도적 통과…尹 거부권 명분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찬대 "與 단독 반대라 해야 본질에 맞아"
"언론을 권력 나팔수로 만든 독재정권 말로 비참"

[서울=뉴스핌] 김윤희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박 직무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일부 언론은 (방송4법을) 야당 단독 통과라고 표현하는데, 8개 원내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니냐"며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법안을 거부한 이유는 명백하다.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언론탄압은 계속 이어져 왔다. YTN의 무리한 민영화, KBS의 수신료 징수 방식 변경에 이어 EBS를 압박해 운영을 어렵게 했다"며 "마지막 MBC마저 완전 장악을 위해 무차별 테러를 가한 데 이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필두로 이진숙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하듯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든 역대 독재 정권들의 말로는 한결같이 비참했다"며 "언론 탄압, 방송장악까지 한다면 독재국가로 전락했다는 세계 각국의 조롱과 비판을 받고 국격도 추락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향해 "(방송4법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 선언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민심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7월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 간 진행됐는데,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가장 큰 변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임명에 관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방문진 임기가 8월 12일로 마감이지 않나. 그때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것 같다"며 "2차 대립전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로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라 앞으로 8월 초중순까지 또 상황이 진행될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방송4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올 경우에 대해 "지금은 그걸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했다.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날 때까지 할 수밖에 없다"며 "타협할 지점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부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진숙 후보가 임명되고 의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강력히 이야기한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이기에 즉각 탄핵에 돌입하겠다"며 "언론인 탄압 국면들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어 안타깝고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길이기에 야당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매주 주말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진행 중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관련해 "현재로서는 8월 1일 본회의가 확실히 열린다고 말하긴 어렵다"며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