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30일 오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 등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6일 오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지인에 대한 보복협박 및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2400여만원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지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해 온 점 ▲마약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폭행 및 협박에 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마약류 대리처방을 위해 다수의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 점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47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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