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 尹정부 노동개혁 '바통'…야당·노동계와 갈등 봉합 숙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대통령, 31일 고용부 장관에 김 위원장 지명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개혁 완수할 적임자"
야당·노동계 즉각 반발…"인사참사·극단적 선택"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등 과제 산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바통을 넘겨받았다. 윤 정부 3년차를 맞아 노동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정부 노동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려면 거대 야당 및 노동계와 오랜 기간 빚어온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추켜세웠지만, 그동안의 행적을 살펴보면 '소통'보다 '불통'의 이미지가 강했다.   

더욱이 윤 정부가 추진했던 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꼬리표'도 떼야 한다. 그동안 윤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경영계와 노동계를 압박해 왔다.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양대노총의 노조 회계 공시를 끌어낸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계기로 노동계와 관계는 더욱 단절된 상황이다.  

◆ 야당·노동계와 관계 복원 숙제…밀어붙이기식 노동개혁 꼬리표 떼야

대통령실은 31일 김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장관 후보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 국회와 노동관련 학계 언론계의 말씀을 늘 경청하겠다"면서 "더 낮은 곳, 더 어려운 분들을 더 자주 찾아뵙고 현장의 생생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2023.12.08 choipix16@newspim.com

이날 대통령실 인선 및 김 후보자 입장문 발표에서는 유난히 '소통'이 강조됐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노동 개혁을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그동안 김 후보자는 노동개혁의 핵심 주체인 노동계와 날 선 각을 세워왔다.

민주노총은 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보이콧을 선언했고, 한국노총 역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선언하면서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제)심의위 구성 등을 문제 삼으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앞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의 타임오프제 심의위 구성에 불만을 품고 한차례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특히 양대노총 중 한 곳인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은 윤석열의 반노동 인사참사"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과의 불편한 관계는 이날 김 후보자 입장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김 후보자는 노동계를 칭하며 민주노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묻자 김 후보자는 "한국노총이 제1 노총이고 민주노총보다는 숫자도 많고 역사도 오래됐고, 대표적인 노동계 조직이 한국노총"이라고 추켜세웠다. 다만 그는 "민주노총과는 대화도 하고 그분들이 요구하실 경우 언제든지 만나기도 했다"며 "저도 사실 민주노총 창설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잘 되려면 회사도 잘 돼야 하고, 회사가 잘 되려면 나라도 잘 돼야 한다. 노사정 이해관계가 상충하지만, 근본은 같은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누구에게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노동개혁을 해낼 책임이 저에게 있다. 누굴 배제하고 어떻게 한다는 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leehs@newspim.com

거대 야당과의 관계도 좋지 않다. 야권은 김 후보자 임명 이후 즉각 반발하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노동자들에게는 강압적이고 불공정한 정책을 옹호한 바 있어 그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는 거리가 먼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인사 결정은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 화합을 완전히 무시하고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2년 10월 경사노위 위원장 지명 이후 치러진 청문회에서 야당과 날을 세운 바 있다. 야당이 김 위원장이 했던 노조 혐오 발언을 거론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고 각을 세웠다.

◆ 노동개혁 걸림돌 '노란봉투법 개정' 선결 과제…최저임금제 개편도 숙제

김 후보자는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해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윤 정부는 노동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 강경 대응해 왔고, 노조 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사업주 임불체불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윤 정부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를 꼽자면 노조 회계 공시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윤 정부 노동개혁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들은 아직 손도 대지 못했다. 

우선 정부는 근로시장 유연화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연장근로가 필요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사가 원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업종·직종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초고령사회를 맞아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계속고용 해법도 찾아야 한다. 계속고용은 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부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기존의 근로관계 청산 후 재고용 등을 포함한 여러 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노동계는 65세 정년연장을 계속고용의 해법으로 내놨다. 

아울러 근로시간 개편과 결을 같이 하는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정부는 고용부 산하에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의 공정성 확보, 격차 해소 등 이중구조 개선 및 임금 문제를 총괄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반대로 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윤 정부 노동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앞선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야당은 22대 출범과 동시에 더 강력해진 노란봉투법을 들고 나왔고,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민법과도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면서 "여러 가지 계약 관련 불확실성을 바탕으로 책임을 묻는 내용이 많은데, 이 점에 대해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문제가 됐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위법 사례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와 토론, 합의 과정을 거쳐 입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지, 과도한 노동 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하게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이후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본격적인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면서도 "다만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지만, 너무 낮춰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둘러싼 층들의 어려움 함께 보면 그분들의 생활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소위 상위 10%와 너무 격차 많은데 이런 격차 줄이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이 작동해야 한다"면서 "너무 서두르기보다 신중한 사회적 대화화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