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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가방 의혹…'尹 신고 의무'· '직무관련성' 해석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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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금품수수 신고할 감독기관 필요"
"청탁금지법 넘어 알선수재 들여다봐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을 통해 검찰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탁금지법상 대통령의 신고 의무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가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 사안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지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관할 업무 범위는 포괄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 금품수수, 대통령 '셀프 신고' 의견 분분…입법 공백 메워야

3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대통령과 같은 기관장이 자신 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을 경우 제3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스스로가 기관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인지한 시점이 곧 신고 시점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같은 '셀프 신고' 논란을 두고 법조계는 대통령을 비롯한 기관장이 자신 이외 신고할 수 있는 제3의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의 경우 기관장들이 신고할 수 있는 담당관이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용산 대통령실도 따로 지정하게 돼 있을 텐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아예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입법 공백 부분이 드러났으니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대통령실의 기관장이 대통령 본인이라서 신고를 아예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언제 어떤 경위로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 등은 적어도 남겨 놨어야 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청탁금지법 자체에 모순된 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중 대부분은 다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것들이다. 형법에서 뇌물죄로 다 정리가 되는 것들인데 그 중 일부 청탁 없이 공무원이 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만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은 사실 과잉 입법에 가깝고 공무원의 자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 미비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7.11 photo@newspim.com

◆ "국정 최고 지도자 문제…직무관련성 포괄적으로 봐야"

권익위원회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더 나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발생하려면 윤 대통령 직무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놓고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측 입장은 상반되고 있다. 김 여사는 검찰 조사에서 최 목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 국립묘지 안장 요청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는 청탁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한 셈이다.

반면 최 목사 측은 "김 여사를 만날 때부터 자신을 통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며 대북정책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며 "이런 일들은 대통령 직무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국정 최고 지도자의 배우자 문제인 만큼 직무관련성을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변호사는 "최 목사가 단지 김 여사만 보고 (가방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영부인이라는, 모든 것을 통할하는 공직자의 배우자라는 지위가 있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할하는 업무 범위라는 건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직무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에 머물 게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들여다봐야 된다"며 "수사 의지가 있고, 성역이 아니라면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포괄적 뇌물죄' 적용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무원의 경우 직무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뜻에서다.

최 변호사는 "김 여사와 최 목사 측이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증거가 부족해서 확인 안 된 것들 이 있으니 권익위에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순 있다"면서도 "그러나 과거 포괄적 뇌물죄에 대한 이야기가 있듯이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일반 구청 직원과는 다르게 포괄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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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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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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