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김건희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의결서 공개…"제재 규정 없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
"헌법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어 수사 종결"
"배우자의 공직자 직무관련 금품수수 허용 의미는 아냐"
소수의견은 회의록에만 공개…국회 요구하면 제출
권익위 잇따른 해명에도 '면죄부 논란' 불가피할 듯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에 대해 오해를 바로잡겠다며 종결 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전원회의 의결서를 최초 공개했다.

권익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결서를 공개하고 "공직자 배우자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된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의결서를 전격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결서는 전날인 8일 권익위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권익위는 의결서를 공개하면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 직무와 무관한 경우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 배우자도 고유의 사회적‧경제적 관계에 따른 사적 모임이나 친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없는 배우자의 일상 생활까지 규율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신고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했으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고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종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09 yooksa@newspim.com

◆ 종결 결정 사유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 없어서'

우선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의 종결 처리에 대해 그간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같은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제재 규정이 없는 신고 사건은 이첩이나 종결, 송부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이 수사기관 이첩 및 송부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종결 조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청탁금지법 제8조 제4항에는 공직자 배우자의 수수금지 의무만 규정돼 있고 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2015헌마236호 결정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청탁금지법으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선고한 2015헌마236호 결정을 통해 "청탁금지법은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가족 중 배우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의 직무 관련성을 요구해 수수 금지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권익위는 이처럼 제재 규정이 없는 신고 사건을 이첩·종결·송부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하는지 판단했다. 수사기관 이첩에는 범죄 혐의 또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권익위는 "제재 규정 없음이 명백한 이상 범죄의 혐의나 수사의 필요성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권익위는 "해당 사건은 언론 매체에 공개된 내용을 시민단체가 신고한 것으로 검찰에서도 동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다"며 종결처리 대상을 규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 1조와 6조에 따라 종결한다고 설명했다. 송부는 이첩·종결 대상이 아닐 경우 결정되므로 이번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7.09 sheep@newspim.com

◆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신고의무 규정' 위반 조사도 종결 처리

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는 신고도 종결 처리됐다. 의결서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물품 제공자 사이 이뤄진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고, 대통령도 이를 인식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대통령의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두고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처리돼야 하겠지만 대통령을 처벌금지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권익위 '종결' 결정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은 회의록에 실렸다. 이번 김 여사 사건의 의결서는 지난달 24일 권익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위원의 반대로 전날(8일)까지 미뤄졌다. 이들은 신고사건 조사 종결 처리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을 의결서와 회의록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명을 거부했다.

정 부위원장은 "소수 의견 기재 여부 및 방법을 충분히 논의한 결과, 작성된 소수 의견 전문을 낭독해 회의록에 남기는 방법으로 의견서와 회의록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신고사건을 종결처리한데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2024.06.19 yooksa@newspim.com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