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제우편소포를 다른 사람이 수취한 것처럼 속여 대마초를 밀수한 러시아인들이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A(29)씨와 B(22)씨를 부산지검과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러시아 국적 피의자 A씨 관련 사건 개요도 [그림=부산세관] 2024.08.01 |
A씨는 지난 6월 국제 우편으로 밀수한 2000만원 상당의 대마초(199.61g)를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밀수한 대마초를 직접 수취하지 않고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수거·전달책으로 이용하거나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주범인 가상의 인물 '로마'를 만들어 자신은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의 범행은 도피 생활 중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음성 녹음 파일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면서 범죄사실이 들통났다.
경남 창녕에 거주하고 있던 B씨도 확인되지 않는 실제 수취인의 존재를 주장하며 대마초 513.7g의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B씨의 주거지로 배달되는 국제 우편 소포에 대마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입증됐다.
세관은 올해 3월과 6월경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2건의 대마초 적발 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가상의 주범, 연락처를 만들어 자신의 밀수 혐의를 회피하거나 이용당한 피해자로 위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점점 고도화·지능화되는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마약밀수 수법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마초 1회 흡입량은 통상 0.3~0.5g으로 대마초 713.31g(199.61g+513.7g)은 약 1780번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