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따폭연·광복절' 폭주족 기승 우려...처벌 필요하지만 '제도 한계'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17:09

4일 따폭연 폭주 행위 공지 예고...경찰력 투입
자전거 폭주행위, 도로교통법상 처벌 근거 無...형법 적용
경찰, 7~8월 폭주족 집중단속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와 광복절을 앞두고 폭주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열린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폭주족 예고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자전거를 이용한) 집단 폭주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며 "일회성인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전거는 도로로 다니게 돼 있는데 보도로 다닌 것은 범칙금 대상"이며 "필요하면 교통범죄수사팀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폭연(따릉이 폭주 연맹)'은 SNS에 지난 4일 오후 6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이용한 폭주 행위 모임을 공지했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이날 오후 잠수교 북단과 성수역 일대, 강남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실제 폭주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문제는 실제 자전거 등을 이용한 폭주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도로교통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폭주 행위는 같은 법 46조의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자전거나 PM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심 도로를 무법 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사진=뉴스핌 DB]

대신 폭주 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 형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 급정거나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 등을 하면 보복운전죄나 일반 교통방해죄,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할 경우 특수협박죄, 이외에도 특수손괴죄, 상해죄, 폭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자전거나 PM을 인도에서 주행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자 합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받는 12대 중과실인 '보도 침범'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최근 폭주족들의 활동 시기나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전에는 3·1절과 광복절 등 기념일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다른 기념일에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경찰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현장 검거가 어려운 데다 사고 발생과 무리한 단속에 대한 우려로 애로사항도 적지 않다는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폭주족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속하다 사고가 나면 소송을 내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폭주족도 있고, 무리한 단속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채증과 사후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폭주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 순찰과 현장 단속을 벌이고,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사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면서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검거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에 문제가 확산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형량을 강화하거나 자전거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역도 포함시키고, 선제적으로 강경 대응해 폭주족을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교통사고 전문)는 "폭주족에게 적용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 형량이 늘긴 했지만 미성년자이거나 초범인 경우가 많아 실제 형량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폭주족 문제가 확대된다면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자전거 폭주족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폭주족에 대해 사전에 엄포나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근절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