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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호국선양활동 중단 위기…내년부터 보훈기금 지원 전격 중단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09:12

최종수정 : 2024년08월10일 04:20

향군, 9일 호국선양 예산 25억원
'내년 일반세출 지원' 기재부 요청
"기재부, 다른 보훈단체들 지원하면서
향군 지원 않는다면 역차별"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대한민국 재향군인회가 진행해 오던 안보의식 제고와 해외 참전용사 지원 등 모든 호국선양 활동이 중단 위기에 처했다.

향군에 따르면 해마다 보훈기금을 국가보훈부에서 지원받아 호국선양활동을 해왔는데, 보훈기금 지원방식에 문제가 제기돼 내년부터 기금 지원이 전격 중단된다.

이에 향군은 9일 오전 호국선양활동 예산 25억 원을 내년 일반세출에서 지원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신상태 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향군 회원들이 9일 아침 폭염 속에서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호국선양 활동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향군]

향군은 이날 오전 본회와 충남대전 지역 회원 500여 명이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이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군은 "기재부가 다른 보훈단체에는 일반세출에서 단체 운영비와 호국선양 활동비를 지원해 주면서 향군에 대해서는 호국선양 활동비마저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향군을 공법 보훈단체로 인정하지 않고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향군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고 8개 산하업체를 운영한 수익을 보훈부에 보훈성금으로 납부한 후 돌려받는 방식으로 호국선양 활동비를 지원받았다.

신상태(마이크 든 이) 재향군인회장이 9일 아침 폭염 속에서도 공법단체 향군의 호국선양활동 예산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향군]

다만 법인세 감면 형태로 국가지원을 받아왔는데 일부 국회와 기재부가 이를 편법이라고 지적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이에 향군은 "내년도 기재부 예산편성에 호국선양 관련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향군은 1952년 창설 후 1963년 국가 총력안보태세를 위한 재향군인회법에 의해 공법단체로 인정받아 보훈기금으로 호국안보 활동을 해왔다.

재향군인회가 9일 향군 회원들의 의지를 담아 호국선양활동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향군]

향군은 1963년 7월 제정된 재향군인회법 16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향군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기재부에 제시했다.

향군은 사업 관련해 4조 2항에 ▲회원 간 상부상조 통한 친목 도모 ▲회원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 ▲지역 방위의 협조와 지원 ▲국제 향군 간 친선 유지와 유대 강화 ▲호국정신 함양과 고취를 명시하고 있다.

향군은 "국내 최대 제대군인 단체이며 국가안보의 제2의 보루로서 유사시 향토방위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와 총력 국가안보태세 유지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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