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박스 개봉시 촬영하라고? 위버스샵 등 아이돌굿즈 쇼핑몰 4곳 꼼수 판매 '덜미'

기사입력 : 2024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1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하이브·SM·YG·JYP 자회사 4곳 청약철회 방해행위 적발
"박스 개봉시 영상 필요"…교환·환불 규정 제멋대로 강제
공정위, 직권조사 실시…시정명령 및 과태료 105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내 4대 연예기획사의 온라인 쇼핑몰이 '꼼수' 판매를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교환 및 환불 요건을 법정 규정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 사실상 청약철회를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굿즈 판매사업자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4개사의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일제히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된 사업자는 ▲위버스샵 ▲에스엠 타운앤스토어 ▲와이지 셀렉트 ▲집샵 등 4곳이다. 이들 쇼핑몰은 각각 하이브 자회사 위버스컴퍼니(위버스샵), 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 SM브랜드마케팅(에스엠 타운앤스토어), JYP엔터테인먼트 자회사 JYP쓰리식스티(집샵), YG엔터테인먼트 자회사 YG플러스(와이지 셀렉트)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다.

특히 위버스샵에서는 하이브의 5개 자회사 소속 아이돌인 방탄소년단, 뉴진스 등 외에도 YG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연예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음반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위버스샵 홈페이지 캡쳐] 2021.02.03 peterbreak22@newspim.com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FAQ 등에 상품 하자의 경우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기재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 철회를 할 수 있고,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4개 업체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 고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

이들 업체는 상품에 구성품이 누락돼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 개봉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이른바 '언박싱' 영상을 반드시 제출하게 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재화나 재화 포장이 사용 또는 훼손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하기 때문에 언박싱 영상 요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방해다.

상품 공급 시기를 특정해 표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예를 들어 위버스 컴퍼니는 방탄소년단의 '아미 멤버십 기프트' 상품 상세 페이지에 '다음 분기 내 순차 배송 예정이다"라고만 표기하고, 공급 시기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SM엔터테인먼트의 청약철회 방해행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8.09 100wins@newspim.com

공정위는 4개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위버스컴퍼니·SM브랜드마케팅·JYP쓰리식스티의 상품 분실 관련 청약철회 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를 부과했다.

시정명령·경고와 함께 총 과태료도 1050만원을 부과했다. 위버스컴퍼니는 300만원, 그 외 3개 사업자는 250만원이다. 다만 4개 사업자 모두 위법 사항을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금액을 감경했다.

박민영 공정위 시장감시국 전자거래감시팀장은 "지난 2022년 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아이돌 굿즈 관련 청약철회 방해 등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다는 민원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며 "이를 단서로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박민영 팀장은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의 주된 수요 계층이지만 전자상거래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업계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하이브는 "당사(위버스컴퍼니)는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소비자 안내사항 등에 대해 자진 수정을 진행했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모두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