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노란봉투법 거부에 노동계 반발...정권 퇴진 투쟁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노총, "역대급 거부권 독재"
한국노총, 약자 보호 진정성 요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동계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노란봉투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정권 퇴진 투쟁을 시사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가 13일 오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8.13 yym58@newspim.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방송4법 거부권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핵심 이유는 기업의 사용자 책임 회피와 노조 파괴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함"이라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노동자 권리 강화를 통해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자는 절규를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외면한 것"이라며 "노조법(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더 이상 같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를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는다"며 "(노란봉투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이자 국제노동기구(ILO) 국제 기준으로 (거부권 행사는) 헌법 유린이자 국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법은 노동기본권 보장법이고,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권 보장법"이라며 "윤 정권은 21개의 법률을 거부하며 역대급 거부권 독재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도돌이표를 멈추고, 노동 약자 보호의 진심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입으로는 노동 약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관해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노동자, 손해배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이 노동 약자가 아니면 누가 약자인가"라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