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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난동…응급실 간호사까지 폭행한 50대 최후는

기사입력 : 2024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7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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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택시에 타고 있던 도중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한옥형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6시경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에서 운전자를 폭행했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 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정 씨의 턱과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 금천구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에도 소란을 피웠다. 김 씨는 오후 10시 10분경 검사 및 진료를 받던 중 정맥주사 바늘을 뜯어냈고, 간호사의 얼굴 왼쪽을 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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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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