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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음란물 심각성에 정치권 '화들짝', 여야 지도부부터 나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2:38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1:33

한동훈, 29일 관계 부처 현안보고 받고 대응안 논의
이재명 "중대한 범죄, 당 차원 특위 구성해 신속 입법"
피해자 보호와 소지·시청한 자까지 처벌 입법 '봇물', 이준석은 신중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자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고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어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2024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한 뒤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여야 지도부도 직접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N번방 방지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오는 29일 딥페이크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를 받고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의원총회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라며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착취물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당 차원 특위를 구성해 신속하게 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달 4일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 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의원 입법 발의도 쏟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 판매, 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의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의원입법들은 대부분 피해자 보호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우재준 의원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얼굴과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또는 음성물과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인선 의원은 불법 촬영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와 지자체의 영상 삭제 및 피해자 경제 지원을 의무화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는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담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한규 의원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및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이들을 처벌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용갑 의원은 딥페이크 합성 및 유포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정애 의원 역시 허위 영상물을 소지, 구입, 주장, 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식, 황명선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사진=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페이스북]2024.08.28 dedanhi@newspim.com

여야의 딥페이크 처벌 관련 의원 법안들은 차이와 강조점은 다르지만 딥페이크 음란물을 소지, 시청한 이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신중론도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N번방 방지법 당시 범죄 행위자는 처벌돼도 텔레그램이라는 매개에는 어떤 제약도 추가되지 않았던 점을 들며 "국내에서 많이 스이는 카카오톡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검열 서버를 두는 것을 강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텔레그램을 손대지 못하고 국민들에 대한 검열만 강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규제를 통해 국산 메신저 검열만 강화되는 결과로 귀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냄비 입법과 포퓰리즘적인 대처를 한다고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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