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약1.8% 상승
[남양주=뉴스핌] 한종화 기자 =남양주시 내년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1200원으로 확정됐다. 시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1000원보다 약1.8% 오른 시간당 1만1200원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 청사 전경[사진=남양주시] 2024.08.29 hanjh6026@newspim.com |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보다 1170원이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4만800원(주당 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달 13일까지 고시될 예정이며 2025년 1월부터 군과 군의회 및 군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830여 명에게 적용된다.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실질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이다.
시는 지난 2017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을 거쳐 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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