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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종합건설, 서면 미발급·선급급 미지급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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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추가·변경 서면 발급 안해
선급금 15일 이내 미지급…지연이자 800만원 미지급
공정위, 재발방지명령 및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두산종합건설이 수급 사업자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며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과 선급금 약 6900만원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9일 공정위는 두산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선급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하며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 원 중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선급금 6971만 4000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산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며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두산종합건설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하도급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발방지명령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800만원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음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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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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