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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2031~2049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는 것은 환경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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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8조 1항 헌법불합치 판단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선입법 시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구 녹색성장법 등은 기각·각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감축하라고 규정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시민단체 등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에 착석해 있다. 2024.08.29 choipix16@newspim.com

이에 대해 헌재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해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고,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소보호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이번 환경권처럼 권리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판단의 기준이 돼왔다.

다만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해당 조항의 규범영역 전부에 대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 이전에 그나마 존재하는 정량적인 중간 목표마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대강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필요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설정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는 배출량이 정점에 이른 2018년부터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를 때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전제로 한 중간 목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 비율의 구체적 수치 설정에는 개별적인 감축 수단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조합 등 다양한 고려 요소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수치만을 이유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헌재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 부문별 및 연도별 감축목표도 재판관 4(기각)대 5(위헌확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 산정 기준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또는 법률우위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해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에 필요한 심판 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해 기각결정이 선고된 것이다.

이 외에도 헌재는 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항, 이 사건 기본계획 중 재정기획, 공동심판참가 신청 및 보조참가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이 사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완화 조치로 국가가 법령 및 행정계획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불충분한지를 다툰 헌법소원으로, 헌재는 관련 사건 4건을 병합해 지난 4월 23일과 5월 21일 두 차례 두 차례 공개변론을 여는 등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 관계자는 "심판 대상이 된 법령과 행정계획이 '기후위기'라는 '위험 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췄는지를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고려해 판단했으며,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를 계획할 때 입법자에게 더욱 구체적인 입법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심사는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환경권'을 독자적 기본권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한다"며 "이 사건에서 헌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제도적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리했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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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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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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