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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기본권 침해" vs "온실가스 감축에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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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 "정책 실패 후 기간 연기…20년 계획도 부존재"
정부 측 "파리협정 따라 시행…2010년부터 노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송이 첫 심리에 들어갔다. 아시아 최초로 2020년 소위 '기후소송'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의 첫 헌법소원 청구가 이뤄진 이후 4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등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탄소중립 등을 위해 정한 원칙 등 감축 목표가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시행령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최소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최근 스위스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이 불충분해서 스위스 여성 노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선고했다"며 "이에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재판부도 이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이 적법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1명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2024.03.28 mironj19@newspim.com

◆ "정부, 감축 실패 후 기간 미뤄" vs "5년마다 목표 제출"

청구인 측은 "이 사건의 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데, 2030년까지의 연도별·부문별 목표만 있고 2031~2042년의 계획은 아예 없다"며 "연도별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지, 연도별 감축목표 실패 시 이를 반영한 감축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정부는 2020년 감축목표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방기한 사태의 재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측은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시행령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억4300만톤으로 규정했으나,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집행 기간을 2030년으로 미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측은 "파리협정은 헌법 6조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규정돼 있고,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가 비전에 따라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상황에서 중장기라는 체크포인트를 정해둔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NDC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 국가에서 자발적으로 수립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말한다.

아울러 정부 측은 "파리협정은 5년마다 자발적으로 NDC를 설정해 제출하도록 하고 개별 국가가 자율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해 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칫하면 제재적 규정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감축 이행은 2년마다 국제사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이고 국가신임도에도 영향을 준다"며 "정부는 감축 이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미래 세대에 책임 넘겨" vs "2010년부터 자발적 목표 세우고 노력"

청구인 측은 또 현재 감축 계획이 미래 세대에 책임감을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측은 "이 사건의 기본계획은 2023~2027년 5년의 누적 감축량이 4890만톤인데 비해, 2028~2030년 3년의 누적 감축량이 1억4840만톤이다"라며 "감축이 쉬운 초기에 감축을 적게 해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도 의견서를 통해 "현세대 부담을 줄이는 것에 급급해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이후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 미래세대에 미루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측은 "정부는 2010년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아니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국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표를 세웠고, 정책 대부분은 2010년부터 시행됐다"며 "정책 효과는 굉장히 늦게 나타나는데 2018년 탄소 배출량이 정점에 이른 점을 보면, 기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력해 정점을 찍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구인 측이 실패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부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러한 부분은 평가의 영역이라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정부 측은 "예를 들어 감축 목표를 43%로 세워놓고 40%를 이행하는 경우와 40%를 목표로 세우고 43%를 이행하는 경우 후자가 더 바람직하다"며 "정부의 조치는 당연히 현재와 앞으로 자라날 세대를 포함한 개념으로, 인위적으로 나누는 부분은 조심스럽다"고 주장했다.

◆ "재생에너지 세계 꼴찌 수준" vs "당장 감축은 오히려 기본권 침해"

청구인 측은 에너지 전환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대폭 감소가 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청구인 측은 "우리나라의 2021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87%는 에너지 부문으로, 여기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며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은 지난해 연간발전량(588TWh) 대비 시장잠재력 1.6배, 기술적잠재력 16배로 풍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OECD와 인도, 중국 등 주요 40개국의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 비중은 53.6%"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9.3%로 세계 꼴찌 수준으로, 이는 잘못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설치 시간은 거의 들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아주 많은 양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해상 풍력의 지나치게 인허가가 복잡한 부분 등은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에 정부 측은 "즉각적인 감축 수단 부분은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으로, 석탄 발전을 당장 줄이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본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가 공급돼야 하는 게 현실인데,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당장 이행가능한 수단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렵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태양광 등은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송전선 설치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도 감안해야 한다"며 "또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태양이 비치는 이런 부분 등은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기술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한 확인과 기술발전, 적용시간 등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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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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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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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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