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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교육감 직선제 한계…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뽑아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6:38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6:38

"서울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판결"
"지방자치본질 훼손, 자치경찰제도 손봐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출마하는 러닝메이트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이는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오는 10월 16일 직선제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자 현행 교육감 선거를 손질할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러닝메이트제 본격적으로 논의해 봅시다'라는 글에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29일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그는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돼 직에서 물러났다. 조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공정택 전 교육감, 곽노현 전 교육감, 문용린 전 교육감 등 서울시 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정치권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인사권과 지휘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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