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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충전금·모바일상품권도 전액 보호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3:37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3:37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소액후불결제 제도적 근거 마련, 선불거래 투명성 제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15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 선불충전금 보호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해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별도관리)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한다.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한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이용자 보호의무가 적용되는 선불업 등록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그간 모바일상품권은 1개 업종(소매업 등)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다.

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와 함께 이용자 보호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잔액은 30억원으로 설정, 기존 면제금액을 유지하고 연간 총발행액은 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새롭게 선불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정하고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돼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된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동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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