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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89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 비판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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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절차적 하자 지적
전공의 복귀 위해 정책 중단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과대학 명예교수 49인을 비롯한 841명의 일반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5일 오후 3시에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집단행동을 결의한 지난 5월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내원객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5.10 choipix16@newspim.com

시국선언문은 "(정부 정책이)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대학 총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 소홀히 여겨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의 증원 정책이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 단체와 37차례 협의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중요한 정책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시국선언문은 지난 2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려면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중단과 같은 명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아 있는 의사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결국 병원을 떠날 것"이라며 정책 중단을 통한 전공의 복귀 유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시국선언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호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귀중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그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이 절실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단순히 늘리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응급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있지만, 의사들이 필
수의료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높은 의료분쟁 위험과 낮은 보상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의사들이 부족한 이유는 인구 감소와 환자들의 대도시 대형 병원 선호 때문
입니다. 이는 지방에서는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응급진료를 위해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문제는 단순히 의사 부족 때문이 아
니라, 의료분쟁 책임 등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의료분쟁제도를 개선하고 의료
보상을 현실화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의과대학과 수련 병원은 의대생 증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대학총장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다루는 교육이
소홀히 여겨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학생 수가 65%나 늘어나면 이에 맞춘
교육시설, 교육인력 확충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
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학교육은 단순히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며, 제대로 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실있는 임상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과 같이 환자 진료로 바쁜 교수들은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고, 병원의 규모도
한계가 있어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
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
다.

PA제도를 도입해 전문의중심병원 운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래의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수련제도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다면, 이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완화하라는 압력을 중단해야 합니
다. 의학교육이 부실해지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시도는 법적·제도적·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37차례 협의했다고 하지만, 회의록이 존재
하지 않거나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정책이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것
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자,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투명하게 이루어지
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의대 정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해야 할 우수인재들이 의학 분야
에만 몰리게 되어,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체계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들에서도 의료에 대한 적절한 투자 없이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수준이
낮아지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근무여건이 더 좋은 나라로 이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
록 명분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의료 위기는 단순한 의사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에
실망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와 전문의가 되기 위한 교육을 포기한 결과입니다.
이는 곧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병원이 유지되는 이유는 전문의와 교수들이 환자를 돌보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의료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있고, 미
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결국 더 많은 의사들이 병원을 떠날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을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건강해지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국민을 외면한 의료개혁을 걱정하는 원로 교수 일동 (발기인, 가나다 순)

강 윤 구,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고 윤 석,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고 일 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명예교수 (건축학)
김 경 효,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 성 규,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김 시 영,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김 우 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정 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중 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종 학,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 효 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 현 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 경 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 병 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 선 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 영 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백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서 정 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성 명 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성 진 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손 대 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신 희 영,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오 승 택,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유 석 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윤 병 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경 자,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덕 환,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이 미 애,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상 범,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이 순 남,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승 주,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종 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이 춘 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임 태 환,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장 성 구,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장 학 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선 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전 용 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 성 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 현 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정 화 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조 문 준,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조 보 연,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 항 범,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국어학)
최 윤 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 인 호,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허 대 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황 영 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황 용 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선언문 동참자 (가나다 순, 2024년 9월 5일 14시 30분 기준 839인)

ㄱㅎㅈ, 강경호, 강기수 제주대학교 교수, 강민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강
병철 서울대학교 교수, 강수진, 강승진, 강연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영구, 강우진, 강웅구
서울대학교 교수, 강유돈, 강인수, 강준규 은평성모병원 교수, 강진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창경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현숙, 강혜련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강홍기 서울대학교 교수,
강희경 서울대학교 교수, 경예찬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광철 성균관대학교 교수, 고미선, 고성
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고승희, 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고윤정, 고정민 서울대학교 교
수, 고지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고현, 곽수헌 서울대학교 교수, 곽지영 삼성창원병원 교수,
구승엽 서울대학교 교수, 구자남 아인병원 봉직의, 구자룡 한림대학교 교수, 구자욱 한양대학
교병원 봉직의, 권병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권소정, 권수경, 권순성 한림대학교 교수, 권오기
서울대학교 교수, 권은정, 권지숙, 권혜경, 권혜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권화주, 김건영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경미, 김경선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경아, 김경호, 김규탁, 김근유 서
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기조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기철 단국대학교 교
수, 김기홍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대현 국립암센터 인재경영실장, 김덕재 대구시의사회회원,
김도형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도훈 서울과학고등학교, 김도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동훈 대
구파티마병원 병리과, 김미갑, 김미경 안소아청소년과 봉직의, 김미라, 김미란 서울소아청소년
과의원 원장, 김미소 서울대학교 교수, 김미소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미숙 한국원자력병원
과장, 김미숙, 김민석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민자, 김민재 경신중학
교, 김민정 원광대학교, 김민정, 김민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민형 동탄성심병원 교수, 김범석 서울대학교 교수, 김범석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병혁 서
울대학교 교수, 김보경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보경, 김보리 분당서울
대학교병원 교수, 김복회, 김부웅, 김상덕 비앤씨피부과 원장, 김상애, 김상일 서울성모병원
교수, 김상정 서울대학교 교수, 김서현, 김선경, 김선경,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교수, 김선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입원전담짐료센터 교수, 김선정, 김선홍, 김성미 은평성모병원 교수, 김성
민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성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성원 서울가정의원 원장, 김성준, 김성
헌 서울대학교 교수, 김성헌 서울성모병원 교수, 김성희, 김세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
소정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솔 서울성모병원 교수, 김수연, 김수웅 서울대학교 교수, 김수정,
김수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순점 의사, 김승우, 김시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연미, 김연수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찬 서울대학교 교수, 김영희, 김용덕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용성 분당서
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우민, 김웅 영남대학교 교수, 김유석, 김유정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
유진, 김윤미, 김윤정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윤준 서울대학교 교수, 김은경, 김은경 연세대학
교 교수, 김은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응국 충북대학교 교수, 김의태 서울대학교 교수, 김인
선 진주고려병원 과장, 김인호 서울대학교 교수, 김일환, 김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김재원 서
울대학교 교수, 김재원, 김재찬 남대전요양병원 원장, 김재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재
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재현, 김정선 신현중학교 행정실장, 김정수 청주성모병원 전문의,
김정수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김정연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정윤 부천세종병원 과장, 김정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정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정훈, 김정희 서울대학교 교수,
김종관 삼성창원병원 교수, 김종분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종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주미,
김주양, 김주희 한림대학교 교수, 김준성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준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
수, 김준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준영, 김준철, 김지선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지성 서울대학
교병원 교수, 김지연, 김지영, 김지우, 김지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지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김지은 서울대학교 교수, 김지은, 김지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지훈, 김진수
서울보라매병원, 김진원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진휘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진희 계명대학교
교수, 김찬 청주서울내과의원 원장, 김찬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채영 약사, 김충현 서울석병
원 의사, 김충효 강원대학교 교수, 김치형 미래의원 원장, 김태민 서울대학교 교수, 김태연,
김태용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태원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태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태현
인제대학교 교수, 김태형 가톨릭대학교병원 교수, 김하은, 김한용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현성,
김현숙, 김현영, 김현정, 김현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형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형석 가톨
릭대학교 교수, 김형석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형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김형진, 김혜
경, 김혜연, 김혜진, 김호성 고려대학교병원 전문의, 김홍빈 서울대학교 교수, 김희경, 김희성
충북대학교 교수, 김희수 서울대학교 교수, 나성은 가톨릭대학교 교수, 나정임 서울대학교 교
수, 나태윤 가톨릭대학교 교수, 나한니, 남가람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남기웅 서울대학교 교
수, 남덕영, 남미경, 남승곤 서울제이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남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남현우 서울대학교 교수, 노연화, 노준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동소현, 동참합니다, 두원
진, 류선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류송이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류정, 류정민 서울아산병원 교
수, 류지아 개원의, 류현미 분당차병원 교수, 류호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명나혜 한일병원
병리과장, 명지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명환성, 모서연, 문민경 서울대학교 교수, 문민경 서
울대학교 교수, 문석호 서울성모병원 교수, 문성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문영은 가톨릭대학교
교수, 문영자 의사, 문재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문정일 전북대학교, 문정현, 문호식 은
평성모병원 교수, 민경수 충북대학교 교수, 민큰솔 가톨릭대학교병원 전문의, 민향숙, 박경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경필, 박경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경호, 박경희 아산현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귀수, 박대균 한림대학교 교수, 박도준 서울대학교 교수, 박도준 서울대학교 교
수, 박문일 동탄제일병원 원장, 박미경, 박미나, 박미영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박미진, 박민현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상영, 박상희, 박선민, 박선영, 박성건, 박성오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송이 서울보라매병원, 박ㅇㅇ, 박연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영미 회원, 박영식 서울대학교
병원 교수, 박영신, 박영주 서울대학교 교수, 박영주 서울대학교 교수, 박우영, 박우윤 충북
대학교 교수, 박우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은경, 박은경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은
영, 박재민, 박재성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재영, 박정선, 박정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
정율 고대안암병원 교수, 박종남, 박종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종호, 박준욱 가톨릭대학교 교
수, 박준호 보라매병원 교수, 박중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지은 서울대학교 교수, 박진형
은평성모병원 교수, 박찬욱 서울대학교 교수, 박창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천수 가톨릭대학
교 교수, 박태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박하나, 박한얼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형근 서울아산병
원 교수, 박형욱 성균관대학교 전문의, 박혜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박흥우 서울대학교 교수,
박흥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반태현 가톨릭대학교 교수, 방수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방수
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배경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배상락 가톨릭대학교 교수, 배시현
가톨릭대학교 교수, 배인석, 배정모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배정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백경
민 가톨릭대학교 교수, 백광호 한림대학교 교수, 백미영, 백선경 경희대학교 교수, 백승원, 백
우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백종일 서울여성병원 원장, 변영수 대구파티마병원 정형외과, 변
자밍 서울대학교 교수, 변준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변홍식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사혀원, 서
경진 가톨릭대학교 교수, 서경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서동인 서울대학교 교수, 서동희,
서민효, 서진순 가톨릭대학교 교수, 선우미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선우영 대전성모병원 교수,
성명미상, 성수정 한림대학교 교수, 성우경, 손경락 대구파티마병원 병리과, 손성환, 손은하,
손정원 고려대학교 교수, 손종찬 서울베스트의원 원장, 손준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송경미, 송
경희 교수, 송다정, 송미선, 송민아, 송서영 강원대학교 교수, 송요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
수, 송은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송재현, 송주현 성빈센트병원 교수, 송현석 은평성모병원 교
수, 신기철 서울대학교 교수, 신다영 은평성모병원 교수, 신동엽 서울대학교 교수, 신민철 한
림대학교 교수, 신수미 서울대학교 교수, 신승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신애선 서울대학교
교수, 신영미, 신은경, 신찬수 서울대학교 교수, 신충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심동수, 심선영,
심수미, 심진희, 심행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안상훈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안선경 서울시
공무원, 안선영, 안선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안선철, 안승도 서울아산병원 교수, 안영이 가
톨릭대학교 교수, 안요한 서울대학교 교수, 안은영, 안재훈 가톨릭대학교 교수, 안정현, 안준
호 울산대학교 교수, 안진홍 개원의, 안현대, 안호정 가톨릭대학교 교수, 양민석 서울대학교
교수, 양용제 고려튼튼외과 원장, 양은미 전남대학교 교수, 양은미, 양정현 건국대학교 명예교
수, 양지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양현 가톨릭대학교 교수, 양희경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양
희령, 양희진 서울대학교 교수, 양희진 서울대학교 교수, 염향선, 오다엘 을지대학교, 오도연
서울대학교 교수, 오도연 서울대학교 교수, 오병모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오상헌, 오소연 창원
한마음병원, 오소희 단국대학교 교직원, 오송재, 오숭준 서울대학교 교수, 오승원 서울대학교
교수, 오아영 서울대학교 교수, 오영미, 오정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오주환 서울대학교 교수,
오지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오태근 충북대학교 교수, 오형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오혜승,
온해선 바오로의원 원장, 우경인 성균관대학교 교수, 우창곡 충북대학교 교수, 원유동 가톨릭
대학교 교수, 원정민, 원정화 원동초등학교 교사, 원혜성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위승명 성균관
대학교 교수, 유경화, 유경희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권철 충북대학교병원 교수, 유동수 가톨릭
대학교 교수, 유숙인, 유신혜 서울대학교 교수, 유영미 서울시의사회 원장, 유영복 단국대학
교 교수, 유은미, 유이령 가톨릭대학교 교수, 유창용 유정이비인후과 원장, 유혜선 삼산정신건
강복지센터 상임팀장, 유효선 충북대병원 교수, 윤** 서울**초등학교 교사, 윤기욱 서울대학
교 교수, 윤범준, 윤상남 한림대학교 교수, 윤성수 서울대학교 교수, 윤성원, 윤성혜 분당서
울대학교병원 교수, 윤순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윤승근 서울성모병원 교수, 윤승배 가톨릭대
학교 교수, 윤신원, 윤신원, 윤영석 새롬이비인후과 원장, 윤옥경, 윤인영 분당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윤정화, 윤정환 서울대학교 교수, 윤지선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윤창기 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윤창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윤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윤현지 가톨릭대학교
교수, 윤형경, 윤형진 서울대학교 교수, 윤회수 경희대학교 교수, 이건송 단국대학교 교수, 이
경 ㅇ, 이경원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이경임, 이경훈 서울대학교 교수, 이경훈 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이경희, 이광웅 서울대학교 교수, 이근욱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이금란, 이금희 부
산시 교육청 퇴직교사, 이금희, 이기만 충북대학교 교수, 이남준 서울대학교 교수, 이뉴리 명
지전문대학 보건의료정보과 교수, 이덕희 서울연합의원, 이동근 양지초등학교 교감, 이동훈 가
톨릭대학교 교수, 이동희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무섭 충북대학교병원 명예교수, 이미라, 이미
정 단국대학교 교수, 이미지 서울대학교 교수, 이병진 대구파티마병원 피부과, 이보경 성균관
대학교 교수, 이상경, 이상곤 대구파티마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상문, 이상석 양지초등학교
교장, 이상익 충북대학교 교수, 이상한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 법의과장, 이상혁 성
균관대학교 교수, 이상훈 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서희, 이석재 대한비뇨기과의사회원, 이선연,
이선우 울산대학교, 이선형 서울대학교 교수, 이선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선희, 이성식,
이성윤, 이소영 한림대학교 교수, 이수정, 이승리, 이승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승민, 이승
복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승엽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승영, 이승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승환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승환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시욱 서울대학교 교수, 이시원 은평
성모병원 교수, 이시은, 이시진 동국대학교, 이신우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연숙, 이영란 아나
모헤어플란트의원 원장, 이영아 서울대학교 교수, 이영옥, 이영은 분당예치과병원 과장, 이영
은, 이영준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이예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용범 밝은서울안
과 원장, 이우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원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유경, 이유나 서울
대학교병원 전문의, 이유진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유진 대학병원 간호사, 이윤나, 이윤송 성균
관대학교 교수, 이윤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은경, 이은봉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은아 명
지병원 임상병리사, 이은아 병원 관리자, 이은정 영채내과 원장, 이은정 학원강사 원장, 이은
정, 이은주 국민, 이은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은철ㄹ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은형 서울
은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이인호 은평성모병원 전문의, 이자영, 이재석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재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재춘, 이재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정림 대구파티마병
원 내과, 이정림 오량초등학교 행정실장, 이정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정옥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이정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정은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제훈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종
규 서울안과 원장, 이종인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종태, 이종필 엘엔에스비뇨기과피부과 전문
의, 이주엽 은평성모병원 교수, 이주하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주훈 울산대학교 교수, 이준희
서울성모병원 교수, 이중엽 서울대학교 교수, 이지교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지연 서울대학교
교수, 이지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지영 대구 밝은눈안과 수간호사, 이지영 한림대학교 교수,
이지영, 이지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지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지향 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이지현, 이진기 대구파티마병원 안과, 이진행 이진행비뇨기과의원 원장, 이창걸 연
세대학교 교수, 이창현 서울대학교 교수, 이채영, 이채진 미르산업 대표이사, 이택구 충북대학
교 교수, 이학재 서울아산병워 교수, 이한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혁준 서울대학교 교수,
이현경 중앙대학교 교수, 이현숙, 이현욱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현정 경희대학교 교수, 이현정
엔디스온 대표, 이현주, 이형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혜주, 이호남, 이호열, 이호창 충북대
학교 교수, 이홍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화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이효진 서울대학교 교수,
이휘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희진, 인연권 성빈센트 병원 교수, 임동수 임신경정신과 원장, 임
석아 서울대학교 교수, 임석아 서울대학교 교수, 임선영, 임성준 한림대학교 교수, 임송원 서
울성모병원 교수, 임영숙 오량초등학교 교장, 임영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임재준 서울대학교
교수,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임진희, 임현식, 임형진 노원성모정형외과 원장, 임흥식
대구 밝은눈안과의원 원장, 장범섭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성국 우리들병원 원장, 장윤석 서
울대학교 교수, 장은주 서울성모병원 교수, 장정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주형, 장주희 대구
밝은눈안과의원 원장, 장형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장호식 성균관대학교 교수, 장홍석 가
톨릭대학교 교수, 전경녀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전명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전성미 서울대학
교병원 교수, 전창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전천후 삼성서울병원 교수, 전현선, 정경해 서울아산
병원 교수, 정경해 울산대학교 교수, 정광익 한림대학교 교수, 정규남, 정길용 아주대병원 교
수, 정대철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두석 평촌서울안과의원 원장, 정문영, 정미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미영, 정보경 단국대학교 교수, 정선근 서울대학교 교수, 정성수 순천향대학교 교수,
정세희 서울대학교 교수, 정소영 서울성모병원 교수, 정소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수영, 정
시욱 은평성모병원 교수, 정영락 정내과 원장, 정영호, 정우진, 정운태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정유민 성균관대학교 교수, 정유석 단국대학교 교수, 정윤지 가톨릭대학교 교수, 정은선 가톨
릭대학교 교수, 정은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인숙, 정일규, 정종철 분당서울대학교병
원 교수, 정지웅 경북대학교 교수, 정진희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창욱 서울대학교 교수, 정
한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현수 서울대학교 교수, 정현훈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정혜승
서울대학교 교수, 정환구, 정효정, 정훈용 울산대학교 교수, 정희연 서울대학교 교수, 조경
희, 조광욱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기현 인하대학교 교수, 조나리야 서울대학교 교수, 조나혁
서울대학교 교수, 조미경, 조민재 충북대학교 교수, 조상헌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선욱 서울
대학교 교수, 조성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성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수진 한림대
학교 교수, 조수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숙자 양지초등학교 행정실장, 조안나 분당서울대학
교병원 교수, 조영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조영재 사울대학교병원 입원의학과 교수, 조영
제, 조윤성 가톨릭대학교 교수, 조은솔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은영 군산아리울초등학교 교사,
조은희, 조임선, 조재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조주연 서울대학교 교수, 조해창 대구파티마병원
외과, 조혜림 충남의사회, 조혜진, 조희경 서울대학교 교수, 주강인, 주경미, 주권욱 서울대학
교 교수, 주미련 개원의 원장, 주민경, 주재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주진성, 주홍의, 지수일
일산병원 부장, 진동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진민정, 진순남, 진영희, 진형민 가톨릭대학교
교수, 진호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차경, 차슬기 서울아산병원 교수, 채유미 단국대학교
교수, 채인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채창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채춘옥, 채효진 가톨릭대
학교 교수, 천병옥, 최경희, 최두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복순, 최상용 대구파티마병원
정신건강과, 최선명 서울메디이비인후과 원장, 최성욱 아이엠정형외과 의원 원장, 최성희 서
울대학교 교수, 최세훈 서울아산병원 교수, 최수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순식 진주서울아
동병원 원장, 최슬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승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영진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영희 한림대학교 교수, 최용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최원준 개원의, 최윤 질병관리청
선임연구원, 최윤효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은영, 최은희, 최의윤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
이경, 최자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정아 한림대학교 교수, 최정희 한림대학교 교수, 최종윤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준일 가톨릭대학교 교수, 최지숙, 최지현 코메디닷컴 기자, 최지호 인하
대학교 교수, 최진숙, 최진아 성빈센트 병원 교수, 최진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창민 울산
대학교 교수, 최창혁대구가톨릭대학교교수, 최충섭, 최하영 한림대학교 교수, 최현경, 최현
석 개원의, 최홍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최훈화, 추은호 가톨릭대학교 교수, 표정윤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피상순 안산우리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하기철 대학교, 하미나 단국대학
교 교수, 하민철 대학교, 하선미, 하수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하영선 세미초등학교 교사, 하
은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하지영, 하창진, 하현희, 하혜림 시화병원 내과, 한경일 서울내과
의원 원장, 한동우 서울시 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한만희 비앤씨피부과 원장, 한문숙, 한문
숙, 한미경, 한미영 경희대학교 교수, 한상욱 시화병원 과장, 한세원 서울대학교 교수, 한수연,
한승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한은선, 한일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한재준 경희대학교 교수,
한정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한정욱 의정부성모병원 교수, 한종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주
희 서울성모병원 교수, 한지연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함진선, 함태혁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허
경아, 허남주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허세범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허수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허윤정 단국대학교 교수, 허은영 서울대학교 교수, 허행심, 현성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현
수, 홍두루미 하나로의료재단 의사, 홍명선 한림대학교 교수, 홍보영 가톨릭대학교 교수, 홍성
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홍승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홍용상 서울아산병원 교수, 홍윤지 서
울대학교 교수, 홍윤호 서울대학교 교수, 홍은실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홍준식 서울대학교 교
수, 홍화선, 황경국 충북대학교 교수, 황나연, 황나영 화인정신과의원 부원장, 황성호 가톨릭
대학교 교수, 황수현 대학교, 황인평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황정기 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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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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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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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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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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