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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려동물 위탁 지원 1인가구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06:00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확대…건전 장례문화 확산 기대

서울시 사회적약자 반려견 장례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저소득층은 물론 장기외출 시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1인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이 키우던 반려동물 사망 시 장례 비용 지원도 대폭 늘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들의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반려동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이 목적이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하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8개구(강북·동작·서대문·성북·강남·광진·송파·강서)와 협력하여 자치구 내 18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뿐 아니라, 장기외출 시 다른 지역으로 동물을 함께 데려갈 수 없는 1인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1인가구에게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은 친구 또는 가족으로서 정서적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존재이다.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려동물의 위탁보호 지원으로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사업 참여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1인가구이며, 이용을 원한다면 본인이 속한 자치구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후 증빙서류(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증 포함)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기간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경우 마리당 최대 10일, 1인 가구는 마리당 최대 5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 장례를 적절히 치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추모 등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견 기본장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을 동물장례의 경제적 부담으로 불법 매장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해소하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이다.

이수연 정원도시국장은 "약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약자들이 반려동물과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동네 펫위탁소와 반려견 장례지원 사업을 운영한다"며 "반려동물이 교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서울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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