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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상목 부총리 "유산취득세, 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 국회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1:02

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개최
"유산취득세, 일괄공제 필요 없어…자녀공제 인상 추진"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통과된 지역화폐법 매우 유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는 방향 그리고 과세 체계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 그리고 국제 추세 등을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9월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9.10 100wins@newspim.com

최 부총리는 과세 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이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진국 사례들을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대한 관행에 적합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 이미 제출된 상속세 공제 관련 정부안과 의원안 등을 정기국회에 논의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유산취득세 일괄공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일괄공제는 전체 편의상으로 해서 공제하는 것인데, 유산취득세 하게 되면 일괄공제라는 게 필요가 없어진다. 현행은 상속인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유산세 형태 되는 것이니까 상속인 공제가 아니라 돌아간 분의 유산세라 전체 일괄공제 하고 있는 것이다. 납세 편의상이다. 논리적으로 유산취득세 있으면 일괄공제 가진 나라가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이다. 상속인별 공제액이 있고 자녀공제액 올린다고 했고, 국회 논의 과정 있을 테니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겠다.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개인연금 혜택 강화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인 세제 혜택 방안이 있는지

▲정부는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능 연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제를 지원할 것이다. 개인연금의 장기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은 현재 4%인데, 이를 낮추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퇴직 소득을 개인연금 계좌에 구입하는 경우에도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 세금 감면이 50% 과세인데 구간을 추가해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래는 10년 이하는 70%, 10년 초과는 60%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20%, 20년 이상 수령하는 경우에는 50%로 세금 감면 기한 안을 추가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소득절벽 완화와 정년연장 방안은 어떤 게 있나

▲국민연금 지급이 명문화 가능성이 나온 상황이다. 이 경우 미적립 부채가 국가부채로 잡힐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10년 전에는 이 부분을 국제신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당시와 현재의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

-IMF의 공공 부문 부채 통계 국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충당 부채는 국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OECD 29개국 중에 사회보장 급여를 연금 수면 부채로 선정하는 사례는 없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가는 거는 명확한 것이다.

기재부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우리 경제의 신용 등급이나 우리 경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책무를 지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이번에 연금개혁안 낸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의 신용등급을 놓고 봤을 때 국민연금 자체의 어떤 지속 가능성, 국민연금 자체가 우리 재정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클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이 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이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지급 보장 내용이 나왔기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논의되고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재부는 정부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이달 5일 행안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통과된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관련해 많은 우려가 있다. 첫번째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 많은 전문가즐이 소비 진작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번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법률상 지자체가 발행 규모와 할인율을 결정하게 될 때는 지자체 사무라는 점 지자체 사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좀 더 법률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인데 행안부 장관에게 상품권 예산 요구 의무화를 한다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메시지를 현 금융감독원장이 시장에 내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 혼란이 크다

▲금감원장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 정책 메시지가 혼선이 있느냐는 지적한 것 같다. 한 마디로 금융위원장이 발표했는데, 금융위원장이 얘기하기 그날 오전 F4회의해서 거기에 따라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감독원장이 하신 것을 국회에서 비슷하게 말한 것 같다.

시장에 있는 참가자들과 가장 소통을 하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금감원장이다. 건전성 규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통하는 것이다. 현장 워딩을 그때그때 모두 얘기하면 모두 일관성 없을 것이다. 절대로 금융위원장, 저, 감독원장 얘기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매주 F4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다. 다만 얘기하는 상대방, 현장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고 그게 언론에 비치는 것이다. 다만 메시지 혼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 절대 생각이 다르거나 혼선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다시 강조한다.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그 부분은 관계부처 간 인식을 공유 중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구현하느냐는 논의중이라 말할 수 없다. 정부 입장 정리 중이며 적절한 기회에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다. 정부 의견 모으고 있다는 말로 답변 대신하겠다. 적절한 기회에 말씀 드리겠다.

-국가장학금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성 없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국가장학금은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교육투자의 성격이다. 그간 초중등 교육투자는 교부금 덕분에 충분히 돼 있다. 그런데 고등교육 투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고등교육 투자 중 가장 우선순위는 장학금이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다라는 지적 많이 있어서 고등교육 투자 확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복지정책으로 한 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도 2024년부터 지원대상으로 구간을 확대했다. 9구간이라고 하니까 90%된다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체 인원이 200만명인데 이중 1~8구간이 100만명, 9구간이 50만명이다. 9구간 확대하는 것도 9간은 100만원으로 하다가 다자녀는 200만원 하는 식으로 차등을 뒀다. 고등교육 투자 확대도 했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주거장학금도 새로 편성했다.

-한국은행이 교육 관련 지역 할당제를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한국은행 보고서를 봤는데, 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시행 방안은 한은 내용을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문제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만들어나가는 과정에는 필요하다.

-올해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낙관적으로 보는지

▲말씀드리기 상황이 좀 그렇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여러 요건들에 대해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하면 잘 되고 있다는 것 인정함. 다만 우리가 채권투자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WGBI 편입 충분히 될 여러 여건과 제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투자자들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소통하고 있지만 결과를 미리 말하기 어렵다.

-추석 연휴 이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어떻게 될 전망인지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원론적으로 답변하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전기요금 포함해 공공요금 부분은 공공기관이 자체적 흡수하는 게 첫 번째지만, 해당 기관의 여러가지 재무상황 그 다음에 관련된 글로벌 시장의 가격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올릴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여야가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는지

▲금투세에 대해 여러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다. 많은 투자자가 혼란스럽다는 느낌이고, 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 보다도 자산의 이동, 시장간의 자산이동이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나 자본시장 간의 자산이동, 그리고 국내외, 자본시장 간의 자산이동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내외경제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시장 관련 여러 과세제도들을 제로 베이스를 검토해야 겠단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부담 완화에 노력했던 게 종부세 부담 완화다. 관련된 것은 상당부분 완화했고, 정상화된 상황에서 종부세를 전면개편해 폐지하려면 재산세와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종부세를) 고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 변함 없다.

대출과 건전성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우리는 현재 과도기에 있다.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하는 것으로 가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야 한다. (금융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A은행은 이런데 B은행은 이렇다 질문하는 것 적절치 않다. 대출 관련 리스크 판단은 은행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현장에서 혼선 빚어져도 은행이 자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게 우리 금융기관이 선진화되는 방향이다. 실수요다, 투기수요다 이런 답변을 하는 방식의 대출 규제나 건전성 관리방식은 이제 아니다.

-물가 하향안정화가 내수 회복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참 답답하다. 기본적으로는 어제 방송에 출연해 비슷한 말 했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유례가 없었던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을 이제 벗어났다. 취임했을 때만해도 벗어나고 있는데 수출이나 회복세가 보이는게 회복세라고 말씀 못드리는 상황이었는데, 위기 상황을 벗어났다. 수출은 호조세가 됐고. 물가도 상승률도 2%대 안착하는 등 여러 상황상 위기를 벗어났다. 2022년에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였고, 2023년에도 적자였다. 올해 들어서는 수출 플러스 전환됐다. 반도체와 IT 주도했지만 다른 품목도 많이 따라왔다.

그렇지만 고금리 고물가라는 위기 후유증 남았다. 소비 중에서 서비스 수요 생산은 그래도 좀 괜찮지만 재화수요 아주 안 좋고, 고금리 영향으로 내구재도 안 좋다. 건설투자 관련해선 상반기는 선방했는데 하반기 안 좋아졌다. 그래도 대규모 건설사업이 남아있어 그나마 버티고 있으나 워낙 수주가 나빠 예상보다 안 좋다.

물가가 안정화되니 2분기에는 실질임금과 소득이 증가한 것 좋은 사인으로 본다. 한은도 내년 하반기까지 소비증가율, 설비투자율 개선된다고 전망했다. 고금리 위기 후유증 감소하고 있다고 본다. 그 속도를 당기려면 건설투자 관련된 것 공공이 역할해야 한다. 그리고 88대책 낸 것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설비투자 관련된 것 대책 마련해서 대규모 투자하도록 애로를 풀겠다.

소비와 관련된 것 내구재 관련된 것들 포함해서 국회 입법 낸 게 있다. 임투, 건설투자 관련해서다. 국회에 더 강하게 요청하겠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윤 정부 들어섰을 때 유동성파티 있었다. 이 부분이 끝났다.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나 PF 연착륙 유도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다.

-소비가 줄어 물가안정이 되는 것을 경기 회복의 긍정 신호로 볼 수 있는지

▲어떤 보고서에서 언급 있었나 모르겠으나 물가 그간 오른 건 여러 요인 있다. 실질임금과 실질소득 늘었고 근원물가도 안정세다. 이번 위기는 글로벌 복합 위기다. 거기서 온 것들이 공급망 분절에 따라 공급측 요인에 따른 상승 컸지 않나. 그런 게 많이 완화됐다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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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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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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