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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국가부채와 상관없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7:46

윤석열 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제시
"국민연금 신뢰성 확보" vs "신용등급 하락 우려"
정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국가부채로 안잡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가 떠오르고 있다. 국가의 연금지급 보장을 명문화에 반대하는 여론을 잠재우자는 취지다.

다만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적으로 약속하게 되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약 1800조원의 영향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재정당국은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공식적인 국가부채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 우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尹 "국민연금 지급 법제화"…연금 신뢰 회복 방점

30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실과 여당 등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개최하고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해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연금 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연기금 고갈 이후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제시됐다.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2040년 최대 적립기금(1755조원) 시점을 지나 2055년 소진된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4차 재정추계 당시보다 2년 앞당겨졌다.

5차 재정추계가 발표되자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했다. 더 나아가 국민연금 제도를 불신하는 안티 국민연금 세력이 등장하면서 국민연금 개혁 첫 단추부터 흔들리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안티 국민연금에 맞설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난 6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약속된 연금을 국가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그리고 야당 등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복지부도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을 담았다.

◆ 기재부 "연금 미적립부채,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로 안 잡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는 재정당국인 기재부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는 123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48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무제표로 보면 국가부채 2439조3000억원의 절반(50.4%)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법제화된다면 국민연금 미적립부채 1825조원도 연금충당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연금충당부채는 3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1195조8000억원(GDP 대비 47.7%) 수준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1277조원(GDP 대비 48.3%)으로 소폭 올려 잡았다. 만약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국가채무에 합쳐지면 국가채무 비율은 200%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된다.

다만 기재부는 국민연금 미지급부채가 연금충당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 군인연금은 국가가 고용주이기 때문에 국가부채로 포함되지 국민연금은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꼭 책임져야 할 부채는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만약 국민연금 지급보장이 명문화돼도 공식적인 부채로는 잡히지 않는다. 참고 자료인 국가 재무제표상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가 국가부채에 부담을 가중한다는 건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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