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법 개정
감치 명령 절차 사라져 제재 기간 단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미이행할 경우 오는 27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료=여가부 제공2024.09.10 kboyu@newspim.com |
여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향후 제재 조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6개월~1년 정도 소요되던 감치 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제재 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양육비 이행 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3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행 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 금지 요청,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족의 양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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