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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운영자, 1심서 벌금 10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5:06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5:07

"피해자 비방 목적 인정…엄히 처벌할 필요"
검찰 구형량 벌금 300만원보다 높은 형 선고
선고 후 취재진 피해 도망치듯 법정 빠져나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모(36)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동영상을 제작·게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동영상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 선정적 내용을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게시해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아이돌 가수인 피해자가 유흥업소에서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등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게시한 동영상 수는 1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지난해 유튜브 채널 운영을 그만둬 향후 재범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씨는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검정 가발과 안경, 마스크로 얼굴을 전부 가린 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잠깐 내려보라'고 말하며 박씨의 얼굴을 확인한 뒤 선고를 진행했고 박씨는 선고 후에도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영상에는 강다니엘이 '버닝썬 사건'으로 논란이 일었던 가수 승리와 친분이 있음에도 거짓말을 했고, 그의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검찰은 박씨를 벌금 300만원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징역이나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을 통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박씨 사건을 공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도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강다니엘이)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이다 보니 공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박씨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멤버 장원영,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민·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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