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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 횡령' 신풍제약 장원준 前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5:16

장원준, 징역 2년6개월→징역 1년6개월 감형
신풍제약 주식회사, '공소시효 완성' 면소
"기업 경영 청렴성 훼손·기업 신뢰도 하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개월보다 감형됐으나 사실심(事實審)에서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로고=신풍제약]

재판부는 "피해 회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57억6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수령한 점, 횡령금액 상당인 34억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비자금을 조성·횡령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했다"며 "이는 기업 경영과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기업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는 물론 회사의 기업가치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과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들에게도 무력감과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 지위에 있었던 만큼 그 지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하지만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가담정도, 피해금액,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신풍제약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 노모 전무 등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 측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2016년 3월 이전에는 부친인 고 장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 장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4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인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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