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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사 비리 의혹'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07:55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07:55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인사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전날(12일)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정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사기, 공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지난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게는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뇌물 70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6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포함됐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경호처 간부가 알선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3차례에 걸쳐 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를 시공했던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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