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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 수법 공개...경찰도 당해

기사입력 : 2024년09월13일 10:26

최종수정 : 2024년09월13일 10:26

투자리딩방 사기 올해 8월까지 총 6143건 발생...피해액 5340억원
미끼문자 및 스마트폰 가짜 정보 주의 당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20대 A씨는 과거 코인 사기 피해를 당한 후, 인터넷에서 '주식 등 사기 피해 모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투자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B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집단 소송을 도와주겠다"면서 코인 업체로부터 '보상확약서'를 받게 해주는 등 신뢰를 형성하였다. 이후 B씨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수를 권유받아 1만8000주를 매수했으나, 이후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거래가 어렵다"는 등의 변명을 하며 연락을 두절해 총 5억4000만 원을 편취당했다.

#2. 30대 C씨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조향사를 사칭한 범인 D씨와 친분을 쌓았다. 범인은 "미리 짐을 보낼 테니 통관비를 대신 지불해 달라. 일이 끝나면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총 1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일단 멈추고, 사기가 아닌지 생각하세요.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정보가 조작되고 가장됐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투자 리딩방 및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법을 공유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투자 리딩방 사기는 올해 8월까지 총 6143건이 발생해 53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월평균 768건, 668억원 규모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7월까지 1만1734건, 3909억원,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는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920건, 54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최근 범인들의 사기 수법이 정교해져서 사기 범죄 유형을 모르면 성별·연령·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심지어 경찰관이 피해자가 된 사례도 있다.

사기 범죄자들의 사기 수법 [자료=경찰청]

고령층 등 취약 계층만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가족·친지 등 주변에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기 범죄 유형은 다양해졌지만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접근해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과정은 비슷하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통적인 특징도 있으므로 이를 평소에 숙지하면 어떠한 수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사기임을 알아챌 수 있다.

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미끼 문자를 발송하고, 미끼 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과 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범인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범인들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로부터 문자나 링크, SN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정보가 조작되고 가장됐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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