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적 절차거쳐 결정된 것...특별법에 명시된 사안"
경북도, 홍준표 대구시장 주장 일축...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주장에 강한 유감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TK)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TK신공항 부지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TK신공항 문제가 추석 연휴 TK권의 최대 이슈로 대두된 가운데 경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 입지 변경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경북도의 'TK신공항 입지 변경 불가' 입장은 최근 나온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동 신청한 두 자치단체 중 한 단체가 유치신청을 철회하면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플랜B 개시' 주장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이를 둘러싼 두 지자체 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조감도[사진=뉴스핌DB]2024.09.14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13일 자료를 내고 "대구경북신공항 입지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입지 변경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2일, " '군위 우보면으로 신공항 입지를 변경하겠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주장에 대해 '왕조시대에도 할 수 없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항 이전지의 신청 철회에 대한 근거나 절차 관련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차순위 신청지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홍 시장의 주장도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경북도는 또 "군 공항 이전사업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서도 '플랜B'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TK신공항은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통합이전 계획' 발표 이후 8년째 추진중이며 우여곡절 끝에 이전지가 확정됐고 신공항과 광역교통망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4년에 걸쳐 이전지 선정, 이전사업비 합의, 이전주변지역 지원 및 종전부지 활용, 이전부지 선정 기준('숙의형 시민의견 조사'근거) 마련 등을 위해 총 7차례에 걸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군사적 영향, 공항이전의 비용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검토했다.
또 지역에서는 공론화를 거친 후 2020년 1월 군위․의성 유권자의 80%이상이 참여한 주민투표를 통해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최종 이전지로 채택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의 '플랜B 검토' 발언 관련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경북도]2024.09.14 nulcheon@newspim.com |
이 과정에서 의성군, 군위군, 경북도, 대구시는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시키는 등 4자간 합의를 맺어 최종 이전지로 타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7호는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지로 명시돼 있다.
경북도는 후보지 최종 선정 이후에 취임한 대구시장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친다고 공항 이전지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홍 시장의 주장을 명절을 앞두고 민심을 흔드는 행위로 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시․도민의 합의와 정부의 절차에 따라 신공항 이전지가 결정됐고 법률은 그 합의를 통해 탄생한 것"이라며 "시․도민의 협력과 희생을 통해 이룬 결과이자 중앙정부, 미래세대와의 굳건한 약속인 대구경북신공항을 예정대로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TK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지 논란이 장기화되자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 변경'을 담은 '플랜B'를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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