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등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고봉동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해 매주 금요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렴 교육은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관련 구체적인 사례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청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위해 매주 금요일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고양시] 2024.09.20 atbodo@newspim.com |
특히 고봉동은 신규 공무원들이 많아, 실제 민원 업무를 할 때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급자들이 민원 대처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다.
문영기 고봉동장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인 청렴 의식을 직원들이 잘 배워서 앞으로 공직 생활에 어려움 없이 일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봉동은 상·하급자 간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해 온라인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참여, 청렴실천 관련 자료 공유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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