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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文과 달리 부정한 청탁 없다"…범죄수익은닉 혐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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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추가기소 재판서 '文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언급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행동, 난 없어…검찰 공소권 남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해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자신의 사건을 비교하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그의 아들 병채 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곽 전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요즘 문 전 대통령 딸·사위 사건과 애(아들) 사건이 비슷하다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다. 이상직이라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행위를 했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소장 어디를 봐도 제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지만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중기소이고 공소권 남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은 자식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줬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저는 지원해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저는 보도가 되자마자 한 달 만인가 잡아서 구속한다고 하고 문 전 대통령은 4~5년째 확인하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나오니까 또 기소해서 같은 내용으로 재판받게 만든다. 이게 공소권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공소권 남용인가"라며 "확실히 제동을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곽 전 의원 부자의 변호인은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성과급 등은 아버지인 곽 전 의원과 독립적인 생계를 꾸리고 있으면서 근로 관계에 의해 지급된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의 정치적 활동과 연관시킬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병채 씨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지급한 돈일 뿐 범죄수익을 가장·은닉한 행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뒤 김씨로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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