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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PG 화재 방지 대책 발표…안전 관리 미준수 처벌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3:20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3:20

벌크로리 긴급 차단 장치 도입
불시 안전검사…과태료 최대 1000만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 1월 5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평창군 가스 폭발 등 LPG 충전소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저장소에서 폭발·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스누출 시 경보 알림과 차단 시스템기능을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민·관 합동으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재난원인 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행안부 제공kboyu@newspim.com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강원 평창군 LPG 충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폭발·화재 사고가 나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뒤 행안부가 4월 민·관 합동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사고 재난 원인 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한 30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스 누출 시 현장 초동 대응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가스 누출 경보 알림과 차단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 초동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 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 장치에 확성기나 스피커를 연동한 기능을 개발하고, 충전·저장시설 내 경보 알람 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 차단 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가스 누출 차단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LPG 운반 차량인 벌크로리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가스를 주입한 벌크로리 차량 외부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도 마련하고, 충전·저장소 외부에서도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재난 문자 발송 오류 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해 문자 발송을 주저하다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행안부의 재난 관리 분야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시도 소방본부 등에서도 긴급 주민 대피를 위한 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전 관리 미준수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안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 원에서 1회 적발 시 200만 원, 2회 500만 원, 3회 때에는 1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차등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후화 시 가스 누출 가능성이 큰 부속품에 대한 권장 사용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체를 권고하고, 중과실 사고 책임자에 대한 구상 조항을 신설해 사업장 위험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이한경 재난 안전 관리 본부장은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세부 이행 계획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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