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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평균 '470일'...도산 사건 18.3%↑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6:00

평균 처리기간 계속 늘어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소송 처리 평균기간이 약 47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175일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25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민사 1심 합의부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473.4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 1심 합의부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9년 298.3일, 2020년 309.6일, 2021년 364.1일, 2022년 420.1일, 2023년 473.4일이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사본안사건의 심급별 평균처리기간 5년간 추이. 2024.09.24 jeongwon1026@newspim.com [표=2024 사법연감]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 수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57만6462건으로, 특히 도산사건이 전년 대비 18.3%(17만9118건→21만1954건) 증가했다. 

도산사건은 개인회생 비중이 12만10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파산 4만1239건, 면책 3만9711건, 법인파산 1657건으로 많았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 평균 176.6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132.1일, 소액사건의 경우 평균 133.6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종결시부터 선고까지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 평균 49.7일, 단독사건의 경우 평균 32.8일, 소액사건의 경우 평균 6.7일 걸렸다.

처리된 사건 결과를 살펴보면 원고 승소 판결(일부 승소 포함) 비율은 55.2%, 원고 패소 판결 비율은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의 경우 항소 기각 판결 비율이 40,8%, 원심 취소 판결 비율이 25.9%, 상고심의 경우 상고 기각 판결 비율이 75.4%, 원심 파기 판결 비율이 3.6%이다.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는 경우도 전년 대비 늘어났다.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의 항소율은 48.5%로 전년 45.3%보다 늘었다. 단독사건의 항소율은 16.8%, 소액사건의 항소율은 5.6% 수준이다.

항소심에서 상고율은 고등법원 판결 사건의 경우 35.7%, 지방법원 판결 사건의 경우 단독사건 29.5%, 소액사건 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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