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홍명보, 요르단·이라크 난적 맞아 젊은피 수혈…오현규·배준호 발탁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2:08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6:58

허벅지 부상 중인 손흥민 출전 여부에 대해선 "경과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홍명보호가 젊은 공격수들을 수혈해 변화를 줬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3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중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경기에 나설 태극전사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30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10월 중순 열리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경기에 나설 2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KFA] 2024.09.30 zangpabo@newspim.com

홍명보호는 10월 10일 요르단 암만에서 B조 3차전,  15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4차전을 치른다.

이라크(55위), 요르단(68위)은 B조에서 한국(23위) 다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높은 팀이다. 요르단은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한국에 뼈아픈 패배를 안긴 팀이다. 당시 조별리그 맞대결에서도 한국과 무승부를 기록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이 경기 패배 후 초라하게 퇴장했다.

홍 감독은 월드컵 본선 진출의 고비인 이번 2연전을 앞두고 공격진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주민규(울산), 오세훈(젤비아) 외에 벨기에 헹크에서 뛰는 오현규를 최전방 원톱으로 뽑았다. 23세 오현규는 팀 내 교체 선수로 뛰면서도 최근 2경기 연속골 등 3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오현규가 태극마크를 다는 건 아시안컵 이후 8개월 만이다.

잉글랜드 2부 스토크시티에서 뛰고 있는 21세 배준호(스토크시티)도 2선 공격수로 발탁됐다. 배준호는 김도훈 임시 감독 시절인 5월 A매치 때 성인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다.

중원에선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권혁규(히버니언)가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고, 백승호(버밍엄시티)는 3월 A매치 이후 6개월 만에 복귀했다.

오현규. [사진 = 헹크]

센터백 김민재(뮌헨)와 호흡을 맞출 중앙수비수에는 김주성(FC서울)이 아시안컵 이후 한 자리를 꿰찼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은 변함 없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최근 허벅지 부상 중인 손흥민은 이번 2연전에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홍 감독은 밝혔다. 손흥민은 27일유럽축구연맹(UAFA)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며 경기 중 교체됐고, 이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정규리그 경기에선 출전 명단에서조차 제외됐다.

국내 선수들은 10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 모여 1차전이 열릴 요르단 암만으로 떠나며, 해외 선수들은 곧바로 암만으로 가 대표팀에 합류한다.

10일 오후 11시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요르단과의 3차전을 치른 대표팀은 축구협회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해 15일 오후 8시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라크와의 4차전을 준비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축구대표팀

▲골키퍼(GK)=김승규(알샤바브) 조현우(울산) 김준홍(전북)

▲수비수(DF)=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샤르자) 이명재(울산) 정승현(알와슬) 이한범(미트윌란) 김주성(서울) 설영우(즈베즈다) 황문기(강원) 박민규(삿포로)

▲미드필더(MF)=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프턴) 이재성(마인츠) 황인범(즈베즈다) 박용우(알아인) 이동경(김천) 엄지성(스완지시티) 백승호(버밍엄) 배준호(스토크시티) 권혁규(히버니언)

▲공격수(FW)= 주민규(울산)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오현규(헹크)

zangpab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