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용도별로 2% 인상한다.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07.13 |
이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원료비 인상, 기온상승에 따른 소비량 감소, 인건비·재료비 상승 등에 따른 공급비용 증가와 고지대·원거리 등 경제성 미달지역의 투자재원 마련에 따른 것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의 85~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과 15~10% 소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결정되며, 도매요금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고, 도시가스사의 주택·산업용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시사가 승인한다.
용도별로 2% 인상 시 소비자요금은 주택용 기준 메가줄(MJ)당 2.3226원에서 2.3691원으로 0.0465원이 인상되며, 세대당 월평균 56원 수준으로 추가 부담될 예정이다.
부산도시가스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에너지 소외지역에 대한 '사회적 배려투자' 차원에서 100억원 규모로 투자 중이고, 경제성 미달지역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미공급지역 배관투자 사회공헌사업 등에도 향후 5년간 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동석 첨단산업국장은 "이번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인상은 기온상승으로 인한 사용량 감소와 인건비·재료비 상승에 따른 총괄 원가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며 "앞으로도 도시가스사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적정원가 산정 등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 조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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