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주도면밀 범죄"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7:56

"선출직 고위공직자의 거짓말...민주주의 근간 침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의 선출직 고위공직자로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이 자출한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 사실인양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주입하고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하게 의견서를 보내 (증언 내용을) 숙지하게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며 "이는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을 받게 한 것과 같이 치밀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정범인 김진성의 자백과 녹음파일 등 객관적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증거를 짜깁기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동종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이 우발적 범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인 점, 당의 대표로서 연일 사법부를 향해 날선 발언을 쏟아내는 등 재판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의 회유와 압박에 의해 위증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기소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김병주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과 당직자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2024.09.30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대표와의 통화 이후 2019년 2월 열린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자백한 반면, 이 대표는 '있는 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뿐 위증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 "꽤 오랫동안 재판을 거쳐서 결심 공판을 하게 됐다"며 "'나는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닙니다'를 떼내면 내가 일본 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짜깁기를 해서 (내가) 위증교사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건조작, 증거조작이 아니면 뭐겠느냐"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면서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 독재 정권이 지나간 지가 수십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11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선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한 사안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