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쉐보레, 10월 '쉐보레와 함께하는 가을 드라이브' 프로모션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9:54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09:54

트랙스 크로스오버 구매 고객 할부 프로그램
올 뉴 콜로라도 출시 기념 최대 72개월 할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10월 '쉐보레와 함께하는 가을 드라이브'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국내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쉐보레는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4.5% 이율로 최대 36개월, 4.9%의 이율로 최대 60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쉐보레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통해 스파크 고객이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트랙스 크로스오버 또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입할 경우 70만원 현금을 지원하는 한편, 최대 30만원 상품권(지정 중고차 업체 제공)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Chevrolet)가 10월 '쉐보레와 함께하는 가을 드라이브' 프로모션을 실시하며 국내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쉐보레]

아울러 '쉐보레 오너 프로그램'을 시행, 쉐보레(전 GM대우 모델 포함) 차량 보유 고객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또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 시 5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경소형차 오너 프로그램'을 실시, 배기량 1600cc 이하의 경소형차 보유 고객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또는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할 시 20만원을 지원한다.

쉐보레는 2025년형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콤보 할부 프로그램(현금 지원과 할부 혜택이 결합된 방식)을 통해 50만원의 현금 지원과 더불어 5.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또는 6.5%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세련된 디자인과 고성능 파워트레인, 첨단 옵션 장착 등 풀 체인지를 통해 3세대로 진화한 프리미엄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 올 뉴 콜로라도의 국내 출시를 기념, 이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6.0%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트래버스 구매 고객이 콤보 할부 프로그램(5.9% 이율로 최대 36개월, 또는 6.5% 이율로 최대 72개월)을 선택할 시 차량 금액의 최대 15%를 지원한다.

아울러 트래버스 구매 고객은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5.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으며(콤보 할부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 일시불로 구매할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블랙체리, 스털링 그레이 등 특정 색상을 구매할 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쉐보레는 타호 구매 고객이 콤보 할부 프로그램(5.9% 이율로 최대 36개월, 또는 6.5% 이율로 최대 72개월)을 선택할 시 차량 금액의 최대 15%를 지원한다.

또한 타호 구매 고객은 4.9%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5.9%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콤보 할부 프로그램과 중복 불가). 이 외에도 쉐보레는 타호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 최대 4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10월 한 달간 GMC 시에라를 구매하는 고객은 5.5%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0%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아발론 화이트 색상을 구매할 시 150만원, 인디고 블루 색상을 선택할 시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쉐보레 타호 또는 GMC 시에라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고객은 사업자 프로모션을 통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고객이 자동차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열린 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뉴얼한 GM의 통합 브랜드 스페이스 더 하우스 오브 지엠(The House of GM)에서는 10월 주말 동안 쉐보레 트랙스, GMC 시에라를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더불어 RC카 만들기, GM 엔지니어들과 함께하는 커리어 토크와 같은 커뮤니티 미팅이 개최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