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구형 빌미로 사법부 압박해선 안 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은데 대해 "'사법방해' 행위와 국민을 속인 대가를 엄히 판단한 결과"라고 평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와 증인이 버젓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
그는 "오히려 검찰이 증거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는 비현실적 주장은 판사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구형을 빌미로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목적으로 한 검사 탄핵과 청문회를 벌인 것에 모자라 최근에는 법왜곡죄까지 신설하겠다 나섰다"며 "검찰이든 사법부든 이 대표에 옷깃만 스쳐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삼권분립 파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종국에는 판사까지 탄핵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겠냐"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수석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사법부 판단마저 존중하지 못한다면 법치가 아닌 인치 국가로 후퇴하고 말 것"이라며 "거대 양당 모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하여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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