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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실 의사·간호사 폭언·욕설 피해 707건…2년만에 21% 급증

기사입력 : 2024년10월02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10월02일 16:12

올해 6개월간 응급실 폭행 360건 발생
폭언·욕설 가장 많아…폭행·협박도 다수
김미애 의원 "의료환경 실태조사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응급실에서 폭행이나 폭언 피해를 당한 사례가 최근 3년간 21% 늘었다.

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실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해 폭행 피해를 본 사례는 2021년 585건에서 2023년 707건으로 122건(20.9%) 늘었다.

연도별 응급실 폭행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 폭행 수는 2021년 585건, 2022년 602건, 2023년 707건, 올해 6월 기준 360건이다.

[자료=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보건복지부] 2024.10.02 sdk1991@newspim.com

피해 사례를 보면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았다. 작년 사례 707건 중 폭언·욕설은 457건으로 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폭행 220건, 협박 51건, 기물 파손 34건, 위계·위력 행사가 17건 순이다.

상반기에 파악된 피해 사례 360건에서도 폭언·욕설은 243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폭행(82건), 협박(21건), 기물 파손(9건), 위계·위력 행사(6건) 순이다.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나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시설이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

현행 응급의료법 6조의 경우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침을 개정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등에 대해서 현행법상 엄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의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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