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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부가세 2.3조 '나홀로 증가'…"간이과세특례 범위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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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금액 8000만원→1억400만원 확대
"지난해 간이과세자 83.8%, 부가세 납부면제 적용"
입법조사처 "간이과세대상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확대해 왔는데 세수가 줄어들면서 적용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 세수결손 30조 속 부가세 나홀로 증가…주요 세목으로 성장

3일 정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입·소비를 조세부담 능력의 지표로 봐 과세하는 소비세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과세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에 수출 재화와 용역에는 과세하지 않고 수입 재화에는 국내 생산재와 동일하게 과세하는 특징을 가진다.

특히 부가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부담이 거래상대방에 전가돼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세 부담을 지는 간접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가세 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후 1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19.2%의 절반 수준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부가세는 국가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세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부가세는 국가 재종 소요를 충당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목"이라며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적 왜곡이 크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원 조달 측면에서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세목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발표된 '2024년 세수재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추계됐다.

법인세(14조5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관세(1조9000억원), 개별소비세(1조2000억원), 상속증여세(5000억원) 등 주요 세목이 모두 감소한 가운데 부가가치세만 유일하게 2조3000억원 증가했다.

◆ 총조세 대시 부가세 비중 15.3%…"간이과세특례 대상 좁혀야"

그러나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부가세 비중은 2022년 15.3%로 G7 국가 평균인 16.8%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1.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소규모 사업자에 적용하는 간이과세 특례제도가 계속 확대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운영했는데,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가 단순하다는 장점과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와는 다르다.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도입 당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의 4800만원이었으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21년 80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이후 코로나19 기간 자영업자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월 시행령에서 규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1억400만원으로 확대됐다.

동시에 납세능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했다.

지난해 기준 개인일반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중은 28.8%로 간이과세자 중 83.8%가 부가세 납부면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 자료는 올해 개정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개정내용이 적용된 이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추가로 분석해야 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먼저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는 세금계산서 흐름 단절에 따른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고, 높은 간이과세자 비중과 간이과세자 부가세 실효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면 부가세 과세기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는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면제기준 확대와 더불어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2022년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으로는 김수홍 의원 대표발의(기준금액 1억2000만원 확대, 납부면제기준 7200만원 확대), 전재수 의원 대표발의(기준금액 1억원 확대, 납부면제기준 6000만원 확대) 등이 있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여당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이는 현행 부가세법상 상한금액을 초과하므로 부과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20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0.12.31 dlsgur9757@newspim.com

조사처는 부가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방식이 아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조세중립성과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점차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조언했다.

간이과세 대상 확대는 영세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부가세는 개인·법인소득세와 더불어 국세수입 근간을 형성하고 있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확대 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조사처는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간이과세 대상 확대 시 파급효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대안적 세제·세정 정책방안, 부가세 전반에 걸친 개혁 논의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세율 합리적 조정, 간이과세 폐지 시 과세 인프라 구축과 적정 수준의 납부의무 면제제도 시행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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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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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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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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