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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에코프로 채무보증액 4428억…상출집단 채무보증 전년 대비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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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공개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채무보증액 5695억
SK·쿠팡·태영, 채무보증액 전액 해소
신세계·에코프로 4428억…유예기간 내 해소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해 채무보증이 있던 SK와 중흥건설, 쿠팡, 태영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올해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했다.

그렇지만 신세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올해부터 상출집단에 포함된 에코프로의 채무보증이 편입되며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작년 대비 증가했다.

◆ 전체 채무보증액 5695억…연속지정 집단, 제한대상·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모두 감소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기준 상출집단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으로 전년 대비 35.4% 증가했다.

1998년~2024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변동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04 100wins@newspim.com

올해 상호출자·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는 상출집단은 작년과 같은 48개다.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가 자산총액 기준을 넘겨 신규 편입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과 한화그룹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은 제외됐다.

기존 상출집단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했다. 올해부터 기준을 변경해 국내총생산액(GDP)의 1000분의 5(약 10조4000억원)에 달하는 기업이 지정 대상이다.

올해 상출집단 중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5개로, 전체 채무보증금액은 5695억원이다. 2023년(4205억원) 대비 1490억원 순증했다. 작년 대비 연속 지정집단(46개)에서 383억원이 증가했지만 올해 신규 지정집단이 기존 보유한 채무 보증으로 1107억원이 증가했다.

채무보증은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나뉜다.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상출집단 소속 기업은 국내 금융기관·여신 관련 국내 계열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렇지만 신규 지정된 집단 소속사나 기존 집단의 신규 계열사로 편입됐을 경우 지정일(계열편입일)로부터 2년 간 채무 보증 해소를 유예한다. 이 경우가 제한대상 채무보증이다.

상출기업 전체의 채무보증 규모는 기존에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을 보유한 집단이 상출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변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속지정 집단(45개)의 경우, 제한대상 채무보증(-24.1%)과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9.2%) 모두 줄었다.

상출집단별 제한대상 채무보증 증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0.04 100wins@newspim.com

◆ 제한대상 채무보증액 신세계 2000억·에코프로 2428억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을 보유한 기업은 신세계와 에코프로로, 총액 4428억원이다. 지난해(7개 집단, 2636억 원) 대비 1792억 원(68.0%↑) 증가했다.

작년 채무보증이 존재했던 ▲SK ▲중흥건설 ▲쿠팡 ▲장금상선 ▲태영 ▲세아 ▲이랜드는 모두 해소했다.

다만 상출집단에 연속 지정된 신세계에서 2000억원, 신규 지정 집단인 에코프로에서 2428억원 채무보증이 증가했다.

신세계의 경우 신세계 계열사가 비계열사였던 시행사가 추진하는 사업 관련 시공참여 목적으로 올해 2월 채무보증을 제공했다. 이후 사업 착수 지연으로 시행사 주식을 추가 취득 후 계열편입했다.

에코프로 계열회사의 신용도는 자체 대출이 가능한 수준이지만 모회사가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와 승인이 용이해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세계는 유예기간인 2026년 3월 31일 안에 채무보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는 올해 9월 일부(1692억원)를 해소했고, 나머지(736억원)는 유예기간인 2026년 5월 13일 안에 해소할 계획이다.

산업 합리화, 국제경쟁력 강화(사회간접자본·해외건설·수출입 제작 금융 등) 관련 채무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KCC ▲태영 ▲GS로 1267억원이었다. 사유는 사회간접자본(SOC, 76.3%)과 수출입 제작 금융(23.7%) 순서였다.

신용파생상품 중 하나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총수익스왑(TRS)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도 실시한 결과, 총 2조8185억원(40건)으로 파악됐다.

작년 이후 이후 신규 체결된 TRS 계약금액은 328억 원(비계열사 1건, 1.2%)이며 기존 계약에 따라 유지 중인 거래금액은 2조7857억 원(39건, 98.8%)이다. TRS 거래 기초 자산은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분류된다.

상출집단의 TRS 거래는 정기보고서(사업·반기보고서) 등으로 대부분 공시돼 시장감시가 가능하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과장은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고,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을 위해서 탈법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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