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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날 변론재개한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11월 1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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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공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쟁점 정리
공수처, 징역 5년 구형…손준성 "결백 믿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11월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뉴스핌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기존에 한 구형 의견을 원용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7월 24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검사장은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 지금까지의 재판 내용을 면밀히 살펴 저의 결백함을 꼭 믿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에 항소심 선고를 열겠다고 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선고 하루 전 변론을 재개하고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서버에서 압수수색한 뒤 공수처에 이첩한 자료들의 증거능력,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던 손 검사장의 업무와 상급자 보고 절차, 손 검사장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특히 대등재판부 구성원인 3명의 부장판사는 각자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1·2차 고발장 초안과 관련 자료를 전송한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고발장 등을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텔레그램 메시지를 김웅에게 전송했다는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에도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증명되지 않아도 유죄가 된다는 입장인가"라고 확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피고인이 김웅과 공모해 조성은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소했고 법리적으로 따지면 공무원인 피고인이 선거 관계인에게 자료를 보낸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라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의 공모 여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전송한 행위 자체로 유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피고인이 김웅과 공모했고 나아가 조성은에게 전송한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전송했다는 행위만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관련해 중요한 부분'이라며 김 전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도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는지 재차 물었고 공수처는 "김웅에게 직접 전송했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1심은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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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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