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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실수령액 160만원대...불법취업 유혹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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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기준 238만원…실수령액 160만원대
파트타임 근무시 100만원도 못 받는 경우 발생
제조업 임금 300만원 수준…이탈 유혹에 노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4대 보험료를 포함해 월 최대 238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고비용 논란'을 불러왔던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실제는 불법취업 유혹에 상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공제금액, 생활비 등을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100만원대 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제조업 평균임금은 최소 300만원을 넘는다. 근무형태나 업무 강도에 따라 400만~500만원대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음지로 숨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숙소 이탈…저임금·고용불안 등 원인 지목

1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숙소를 이탈해 당국에 의해 적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추석을 앞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숙소에서 짐을 챙겨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법무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경찰의 합동 작전에 지난 4일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이들이 숙소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낮은 임금 ▲고용불안 ▲적대적 사회 분위기 등을 꼽는다. 

우선 임금 수준이 이들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주 5일·하루 8시간) 월 238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와 숙소비·통신비·소득세(3.3%) 등 기본공제금액 약 70만원을 제외하면 실수령액은 160만원대 중후반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임금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표적 고물가 지역인 서울에서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실질임금은 100만원대 안팎으로 예상된다. 물론 가사관리사 임금이 필리필 현지 임금(평균 월 30~40만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주 40시간 풀타임을 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표준근로계약서상에 최소 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을 보장했는데, 최소 근로시간으로 일했을 경우 실수령액은 120만원대로 낮아진다. 생활비 등을 제외한 실질임금은 60만~70만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이번 시범사업 기간 신청자들은 3가지 선택지(하루 4·6·8시간) 중 '4시간'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가사관리자들이 하루 8시간 동안 온전히 근무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1주 동안 40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가사관리사는 100명 중 13명에 달했다.   

반면 국내 제조업 임금은 최소 300만원을 넘는다. 근무형태나 업무 강도에 따라 400만원을 훌쩍 넘는 곳도 있다. '차'와 '포'를 떼더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실질임금이 가사관리사로 근무하는 것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들 사이에서는 신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단기간에 벌어 본국으로 돌아가자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따르면, 지난해 기준 당국이 파악한 불법체류자는 42만3675명에 달한다. 특히 E-9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고용당국은 비숙련취업(E-9) 비자를 취득해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5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올해 1~8월 신규발생한 불법체류자도 4만334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E-9 비자 불법체류자가 3984명에 달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E-9 비자는 비전문인력으로, 별다른 기술이 없이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때문에 비자 기간이 끝나 자국으로 돌아갈 시기가 다가오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내국인들이 꺼리는 고위험 제조업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고용불안도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국내 적응의 제약 요소로 손꼽힌다. 현재 고용노동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다. 지난달 6일 입국했기에 비자(E-9, 비전문취업비자) 만료 기간은 대략 2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한 이유 중 하나로, 시범사업이 끝나는 내년 2월 말 이후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이 불안 심리로 작용했다고 판단한다.

적대적 사회 분위기도 이들의 이탈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고임금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주변국에 비해 임금 수준이 턱없이 높다는 이유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해 임금 수준을 주변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비용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기준 홍콩이 월 83만원, 싱가포르 월 48만~71만원, 대만 월 8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들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운영방식은 한국과 같은 출퇴근형이 아닌 고용 가정에 거주하는 입주형 방식으로, 숙박비와 교통비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한국과 임금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는건 사실이다.  

◆ 정부, 격주급제 전환·고용연장 등 대책 강구…"이탈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정부는 이탈자 방지를 위해 격주급제 전환·고용연장 등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이탈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범사업 참여 업체 '홈스토리생활'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직무 적응 및 이탈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월 1회 지급하는 임금을 월 2회 지급하는 격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현재 7개월인 E-9 취업 활동 기간을 3년까지 연장해주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격주급제 전환 시 임금은 매월 10일과 20일 각각 지급된다. 매월 10일에 월급여 중 일부인 5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20일에 정산을 마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은숙 고용부 외국인력담당관(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월급제를 월에 두 번씩 지급하는 격주급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성실하게 근로하시는 분에 대해 고용연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대책과 별개로 추가 이탈하는 가사관리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 과장은 "간담회에서 월급제 전환과 고용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떄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한 것 같다"면서 "일단은 계속 소통하면서 애로사항 있으면 해소해 나가고, 이탈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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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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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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