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상품 우대 행위 문제삼으며 공방 시작
오는 11월 21일 시정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 진행
법원 판결 예측 어려워, 업계 다양한 시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법정 싸움이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법원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도 1628억원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효력 정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쿠팡 측 신청을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결과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쿠팡과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전담 납품하는 자회사 CPLB가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사 PB 상품을 상단에 배치한 혐의로 국내 단일기업 기준 역대 최고액인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
◆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갈등…어떻게 진행돼 왔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오는 11월 21일 쿠팡과 계열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공정위와 쿠팡의 갈등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됐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을 처음 언급했고, 쿠팡이 자사 뉴스룸을 통해 정면 반박하며 상황이 불거졌다.
5월 초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검찰 고발 의견까지 밝혔다. 쿠팡 측 의견에 대해 "PB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다"라며 다시 재반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쿠팡도 가만있지 않았다. 자사 뉴스룸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통업계의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을 공시하며 "회사는 자사의 관행이 기만적이거나 한국 법률을 위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공정위 결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8월 7일 쿠팡의 2분기 실적에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당초 과징금 약 1400억원을 부과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에 대한 과징금 228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쿠팡은 다음 달인 9월, 공정위를 상대로 하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 인근 식당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 '누가 승소할까' 다양한 시각…판결은 오래 걸릴 듯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 공정위와 쿠팡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양측이 주장하는 입장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관련해 다양한 시각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가 자신감을 보이는 만큼, 처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정확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으나, 알고리즘 조작과 PB 부각을 위해 상품 론칭 등 주요 시점에 임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공정위 처분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또한 "공정위가 PB상품 자체가 아닌 부당한 추천 행태를 문제 삼은 것이니 (쿠팡이)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모두 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고 봤다. 쿠팡이 맞닥뜨린 상황이 쿠팡만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쿠팡의 승소를 예측하는 주장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에서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강해지는 만큼 법무적인 문제나 대관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듯 해 결과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영역이라고 본다"며 "유통사가 고유의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위 판단은 자칫 상품 진열을 일률적 기준에 가두는 해석이 될 수도 있다"고 쿠팡의 승소를 전망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몇 년 내 최종 판결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적어도 올해 내에는 결과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