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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댐 주변지역 지원금 42억 부실집행 적발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1:00

면장실 소파·주민센터 복사기 구매 등 사용
심의 절차 위반 및 부적정 회계처리 37억
목적 외 사용 사업비 환수 및 제도개선 조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주민이 댐 주변지역 지원금 42억원을 적합하지 않은 용도나 절차를 통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브리핑을 열고 7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2년 간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가 수자원공사를 통해 경북 안동, 충북 제천·청주·단양, 강원도 춘천, 전북 진안·임실군 7개 지자체에 2년간 지급한 총지원금은 207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댐건설관리법에 따르면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거주민은 주민 소득 증대사업, 생활기반 조성사업, 댐 주변 경관 활용 사업 등을 위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57개 지자체에 교부된 금액은 303억원이었다.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부실 집행된 규모는 42억원(20%)이었다. 이 중 목적 외 사용이 약 4억8000만원, 절차 위반이 19억원, 그 외 부실한 회계처리 등은 18억원으로 확인됐다.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된 한 지자체를 보면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써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 소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는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10.16 sheep@newspim.com

다른 지자체는 이미 마을회관이 있는데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2593만원을 지원했고,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었다. 건축물이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토지에 1억원의 주차장 부지 매입 보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지원금으로 냉장고와 세탁기 등 24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매해 주민과 외지인에게 나눠주거나, 특정 주민 사유지에 잔디를 심는 사례도 적발됐다. 마을 영농시설 설치 명목으로 1700만원을 지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외지인인 주민의 자녀가 소유한 토지에 개인 거주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적발된 금액의 80% 이상은 사업 심의·승인 절차 위반(19억원) 및 회계처리 부적정(18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원금을 먼저 집행하고 승인을 사후에 받는 사례가 여러 지자체에 걸쳐 다수 적발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A지자체는 5000만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마을공동 저온창고 설치'로 심의 없이 변경하고 지원금을 사용했다.

B지자체는 1억원의 '환경정비 및 생태공원 준설'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공연장 무대 탈의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지원금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 변경 계획은 다음 해에야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권익위는 C지자체의 경우 지원금으로 8억5000만원 상당의 트럭, 굴착기, 전자제품 등을 지자체 소유 재산으로 구매한 뒤 이를 마을 주민에 무단으로 배부해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지자체는 조사 결과 통보와 함께 목적 외 사용 사업비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익위는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 해당 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10.16 sheep@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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