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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채용기준 없는 공공기관 등 398곳에 규정 마련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4:33

연간 채용 규모 9900명…"채용 공정성 강화 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간 채용 규모가 9900명에 달하는데도 채용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미비한 공공기관 등 398곳에 채용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를 398곳의 기타공직유관단체 대상으로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사‧공단 등 공직유관단체 1031곳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공기업법' 등 상위 법령과 지침 등에 따른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법령‧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기타공직유관단체 398곳은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하지만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절차와 기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권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와 기존 권고사항 등을 37개 항목으로 종합 일원화해 마련됐다.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 ▲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을 명시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권익위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이어지는 올해 청년주간을 맞이해 청년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권고를 준비했다는 입장이다. 

향후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도 추진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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