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의 자영업자 압류 건수 15.6만건
신용카드·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9.5만건…46%↑
신영대 "법인세 줄여놓고 소액체납 곧바로 압류"
강민수 국세청장 "체납 업무 시 경기·민생 고려"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이 자영업자가 소액 또는 단기간 부가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과도한 압류를 실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년 법인세는 줄고 부가가치세는 늘고 있는데, 자영업자 등 서민을 압박해 부가가치세를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할 경우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여전히 세금 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업용 자산을 압류하는 과정을 밟는다.
신영대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체납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자동차‧동산‧유가증권의 건수는 총 15만6903건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가 급증했다. 지난해 신용카드·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건수는 9만5091건으로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신 의원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약 1500만원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독촉 납기일이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했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세수 현황 관련 '소비 증가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업 실적 감소로 법인세들이 부진했다'고 말씀했다"며 "지금 매년 법인세는 줄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늘고 있는데 이렇게 쥐어짜서 부가세를 늘리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악성 채무자에게는 압류와 소송을 해 세금을 받아 내야 하지만, 법인세 등을 다 깎아 세수 확보가 안 되니까 1500만원 체납했다고 바로 압류해 부가세를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도 체납 업무를 할 때 있어서 항상 경기나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지금 1500만원이라는 부분이 왜 소액인데도 막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세공무원도) 일선에서 그런 업무 할 때 항상 신경 쓰면서 최대한 매각 유예나 압류 유예나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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