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 외의 성 비위 근절 활동 없어
정일영 "피해자 모니터링, 상담제도 마련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국세청에서 매년 성 비위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법정 제출기한을 대부분 위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성비위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성비위 발생 건수는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모두 26건이었다.
2020년 2건, 2021년 4건이었으나 2022년 10건으로 훌쩍 뛰었다. 작년에는 3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 기준 이미 7건을 돌파했다.
지난 5년간 국세청 내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정일영 의원실] 2024.10.16 100wins@newspim.com |
성비위 사건으로 ▲정직 5명, ▲강등 2명, ▲해임 1명, ▲파면 1명 등 공무원 징계 수준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공무원들도 다수(34.6%)였다.
성폭력방지법 제5조의4에 따라 중앙기관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중앙기관의 장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비위 재발방지대책 제출현황을 보면 지난 3년간 국세청에는 20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는데 법정기한을 지킨 건수는 8건(40%)에 그쳤다. 제출이 늦은 건수 중 최대 428일이 소요된 일도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성비위 예방대책과 성비위 발생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자료제출 등을 통해 '성비위 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실시한 적이 없었다. 성비위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은 실시하고 있었지만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의 의무적인 예방 교육 외 국세청 차원에서 추진 중인 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도 국세청은 "여성가족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예방교육 외의 성비위 근절 활동은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국세청 내 매년 심각한 수준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과 국세청의 의지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성비위 예방 문자메세지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직원들의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 그리고 이 밖에도 전문적인 상담 제도와 자구책 마련 등을 통해 성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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