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평원, 교육부 개정안에 반발…평가기관 자율성 침해 우려

기사입력 : 2024년10월16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10월16일 17:27

교육부, 의대정원 급증 대비해 교육기관 평가규정 개정
기존 인증기관 연장 및 의평원 통제 수단 확보가 골자
"개정안, 헌법과 정합성 위배...교육 질 저하 우려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의 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안 대해 "평가기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평가인증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개정 조치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의평원은 16일 오후 서울의대 암연구소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양은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수석부원장이 1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입장'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2024.10.16 calebcao@newspim.com

안덕선 의평원장은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제대로 된 평가 수행을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이해관계자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평가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업무의 중단,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의 변경 등은 대학과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이에, 인정기관의 공백으로 대학과 학생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정기관이 존재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기존 인증 자격을 연장시키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인정기관(현 의평원) 공백 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안 제2조의3)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2조의4) ▲평가·인증 기준 등의 변경 및 평가·인증 업무 공백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사전심의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7항 및 제9항)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 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안 제6조 제8항)이다.

차례대로 보면, 제2조의3는 의과대학이 기존에 받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4의 경우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이 부여해야 한다.

제6조7항 및 제9항은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할 때 교육부장관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한다.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기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8항은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의 기준 등이 변경되면, 적용되기 최소 1년 전에 내용을 확정한 후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2025학년도부터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 의대정원에 따라 각 의과대학들이 의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입학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과대학들의 경우 강의실과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 여건 부족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동맹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이 내년 초에 복귀한다고 가정하면, 의예과 1학년은 최대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1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4.10.16 calebcao@newspim.com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교육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헌법과의 정합성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양 부원장은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감정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로 귀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의 사전보고 및 사전심의는 이미 교육부의 지정을 받은 평가기구에 대한 통제에 해당하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부가 평가기구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