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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국 온라인 플랫폼 판매 어린이제품 53% 안전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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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 검출됐다.

납 함유량이 기준치대비 304.3배 초과 검출된 아동용 머리끈.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도는 지난 5~7월 두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검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품목별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요건 전 항목에 대해 이뤄졌으며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서 진행했다.

그 결과 53%에 달하는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제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을 6.1~375.9배 초과했으며(국내기준 : 총합 0.1% 이하), 모자의 로고 부위와 모자 끈의 플라스틱 검정스토퍼, 여아 코트의 금속 단추에서 총 납 함유량이 국내기준(100mg/kg이하)을 1.2~5.4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나,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며 간,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용 드레스의 허리 타이벨트 길이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고, 수영복·축구 유니폼의 허리조임끈이 빗장박음봉 처리가 돼 있지 않는 등 물리적 시험 항목('코드 및 조임끈')에 부적합했다. '코드 및 조임끈' 기준 부적합 제품을 어린이가 착용 시 놀이기구 등에 끼여 넘어지거나 허리가 조이는 사고, 찰과상·열상 등의 위험이 있다.

스포츠 보호용품 검사결과, 무릎·팔꿈치·손목 보호대의 충격흡수성 미흡(9개), 안전모의 충격흡수력 미흡(2개), 충격강도 시험에서 보호대가 파괴되거나 균열이 발생(5개)했으며,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 검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보호기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격 발생 시 충격 흡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제품에서는 장난감 피아노의 스피커에서 국내기준(85dB)을 초과하는 소리가 측정(88dB)됐으며, 어린이가 쉽게 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전지 개폐함 요구사항', 어린이가 삼킬 위험을 막기 위한 '작은 부품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도 5개 있었다.

봉제인형의 경우 코끼리 인형의 연질 플라스틱 투명 흡착판, 인형의 플라스틱 눈 등 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

장신구 중 머리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304.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코팅) : 90mg/kg),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191.3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 100mg/kg), 금속 귀걸이 핀과 비닐 똑딱이 핀에서는 총 카드뮴 함유량이 최대 2.2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 75mg/kg), 니켈 용출량은 4.4배 초과 검출(국내기준 : 0.5 ㎍/㎠/week 이하) 됐다.

인체에 해로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375.9배 검출된 아동용 모자. [사진=경기도]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을 일으키며 어린이의 학습 능력 저하를, 니켈은 피부에 닿았을 경우 부종이나 발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확인된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문교 공정경제과장은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외 직구로 어린이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의 해외 직구 제품 검사 결과와 해외 리콜 정보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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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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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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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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